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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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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대변인은 9월 29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종부세 관련 결정사항>

 

ㅇ 오늘 207차 최고위원회의의 비공개 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다. 먼저 종부세 관련한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사항을 알려드리겠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오늘 최고위원들께서 의견을 모았다. 첫 번째는 입법예고한 정부의 개정안은 수정하지 않도록 하되, 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개별의원들의 개정안과 함께 심사되는 입법과정에서 보완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종부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서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종부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사항에 관해서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첫 번째 안에 관해서 약간의 혼선이 있을 것 같아 부연 설명을 드리겠다. 이번에 정부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당론을 이 정부안 그대로 확정해서 끝까지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입법 예고된 정부안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정부안은 그대로 국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일반의원들께서 개별적으로 제출하신 개정안들과 함께 정상적인 입법 과정에서 심사 과정을 같이 거치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안은 입법 예고된 대로 국회에 상정되고 나머지 개별의원들이 제출하신 법안들과 함께 정상정인 입법심사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예산안 설명 관련>

 

ㅇ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이번 예산안에 관해서 설명했다. 강만수 장관은 박희태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들께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인 2009년도 예산안의 중점지원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강만수 장관은 그동안 당정 협의를 통해서 당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왔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민생안정, 일자리창출, 성장 동력 확충, 식품안전 관련된 예산을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반영·편성내역은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당 식품안전특별위원회 구성 보고 관련>

 

ㅇ 현재 중국산 멜라민 식품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에서는 식품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식품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기로 의결하였다. 우선 구성원으로는 위원장은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으로 하고 9분의 위원들로 되어있다. 위원회 구성내역은 추후 자료 배포하겠다. 현재는 주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 되어있고, 차차 보건복지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도 영입해서 구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섯 분의 자문위원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

 

<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보고 및 의결 관련>

 

ㅇ 한나라당의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정병국 의원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는 16분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16분의 위원들은 주로 문광위 뿐만 아니라, 법사위, 방송미디어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대국민 언론 서비스를 향상한다는 이 세 가지 원칙하에 언론 산업의 활성화 방안,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방안, 뉴미디어와 융합서비스 발전 방안 등 미디어산업 발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미디어 활동을 지원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자문위원은 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구성하였다. 구성 명단도 자료로 배포하겠다.

 

<당무보고 및 10·29 재보선 기초단체장 전략 지역 선정안 의결 관련>

 

ㅇ 당무보고 및 의결사항이 있었다. 10.29 재보선 기초단체장 전략지역 선정안이 의결되었다. 역시 자료로 비치하겠다. 보고사항 중에 한가지이다. 10월 29일 재보궐 선거 공직자 후보 추천 심사기준안을 보고했다. 첫 번째로 도덕성, 두 번째로 당선가능성, 세 번째로 전문성, 네 번째로 당 및 사회에 관한 기여도, 다섯째는 지역민들의 신뢰도 등을 심사기준은 설정하였다. 특히 도덕성에 관련해서는 연수와 무관하게 파렴치범이나 부정부패에 관련된 범죄는 벌금전과라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비치하겠다.

 

 

 

2008.  9.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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