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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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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 월요일날 청와대 조찬회동을 다녀왔다. 이미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속도전이다. 지금 정부에서 4대강 유역개발이나 SOC사업 등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을 전광석화처럼 시작하지 않으면 또 반대론의 논쟁에 휘말려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 살리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속도를 내서 그것을 집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다녀와보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살리는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돈도 없고 은행창구는 메말라 있고, 정부에서는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창구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장관이 결정한 장관의 책상에서 떠난 정책이 수요자인 우리 중소기업 서민들에게 전달되는 데에는 엄청난 시차가 있다. 이 속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또 지금 예산안이 통과됐다. 그동안에 원내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이 예산도 시급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가 없다. 하루라도 빨리 예산집행에 속도를 내는 것이 그 요체라고 강조를 드렸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예산 속에 있는 서민을 도와주고 정말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국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려면 예산집행 속도가 가장 문제다. 겨울은 깊어가고 날씨는 추워간다.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따뜻한 손길 느낄 수 있게, 정말 전 국민이 KTX를 탄 그런 속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다. 좌우간 지금은 속도가 단순한 스피드가 아니라 곧 생명이다. 속도가 생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존경하는 여러 최고위원님들과 중진의원님들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예산처리 하고 난 뒤에 민주당에서 ‘예산처리가 일방적으로 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어제는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상임위 전부를 보이콧 했다. 사실 예산처리 과정을 둘러보면 민주당의 예산을 이번에 4500억을 배정을 했다.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민주당 계수조정위원으로 참석했던 모 지역구 의원은 예산처리 부당성을 본회의에서 성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구에 지역신문에 ‘내가 예산 130억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도자료를 돌리고 그리고 민주당 간 부 모 의원은 ‘내가 예산을 100억 이상을 가져왔다’며 이렇게 지역구에 선전 자료를 배포를 하고 있다.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각 야당지역구에 사람들은 ‘자신이 예산을 얼마 끌어왔다’는 식으로 예산투쟁을 잘 했다고 지역에 가서는 보도자료를 돌리면서 서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선전을 하고, 서울에 와서는 예산이 잘못됐다고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 도의에도 어긋나고 상도에도 어긋난다. 예산에 관해서는 민주당 80-90%이상 민주당이 만족스럽게 처리를 했다. 특히 국회의장께서는 12월 9일 처리하기로 했던 예산안 일정을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흘을 연기까지 해줬다. 거기다가 직권상정이라는 제도는 사실상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관례였는데, 기획재정위에서 모든 것이 여야 합의 처리된 법안을 또 그중에 세 개는 야당의 요구로 상정보류까지 하면서까지 국회의장이 여·야의 조화점을 찾아서 국회운영을 잘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을 상대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예의에도 어긋나고 본인이 지역에 가서 한 선전과도 정반대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다. 특히 호남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최대로 가져갔다. 역사상 최대로 호남예산을 가져갈 때 그것은 민주당의 역할이 아니고 한나라당의 호남예산 배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텃밭에 가서 자신들이 예산을 가지고 온 양 그렇게 보도자료를 지역에서 돌리고 중앙에 와서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것 옳지 않다.

 

- 민주당이 최근에 법안처리를 온몸으로 막겠다고 했다.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니까 몸으로 막는 것은 공사판에서만 하는 것이고 국회에서는 몸으로 막지 말고 머리로 막으라고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네티즌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몸으로 막는 국회는 이미 17대 때 끝났다. 우리 기억에도 생생하듯이 'BBK 특검법안'을 할 때 제출한지 20일도 안 되서 강제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경위권을 발동해서 통과시킨 전례를 봤지 않나. 그런 식으로 몸으로 막는 것은 이제 17대 때 끝이 나야 한다. 민주당에게 말씀드리는데 몸으로 막지 말고 국회에서는 머리로 막아야 한다. 머리로 막는 것이 국회지 몸으로 막는 것은 공사판에서나 하는 것이다.

 

- 지금 이번에 가장 시급한 것이 예산부수법안 중에 세출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것이 통과 되지 않으면 세출에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 세출예산은 우선 우리가 빨리 통과시켜야 하고 경제살리기 법안 그리고 덧붙여서 한국사회 개혁법안, 사회지역법안도 이번에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 정권이 바뀌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그리고 사회전반이 바뀌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책이 바뀌지 못하고 사회 전반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국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 법안, 세출부수법안, 사회개혁법안은 이번기회에 국민들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그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바꿔줘야 한다. 이것을 바꾸는 데에 노력을 다하겠다.

 

- 야당과 어제부터 접촉을 시도를 했다. 오늘 내일 계속 접촉을 시도해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제는 민주당이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예산심의권과 심의확정권, 그리고 법안심사권이다. 예산심의확정권은 이미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법안심사권이다. 민주당이 법안심사권을 포기하고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고 국회를 보이콧한다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된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의 일반 원칙이다. 민주당은 권리위에 잠자는 행태의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되지 말고 꼭 함께 국정 심의하고 법안심사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린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지난주에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생산라인에 대한 실제 전환을 합의를 해서 진일보 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노사관계에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지난 주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국가경쟁력회의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셨다. 그런데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어제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 2년으로 되어있는 정규직전환의 기한을 3-4년으로 연장하고 또 외부용역을 하는 파견을 업종이 현재 32개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 저는 2005년 환경노동위원장 시절에 바로 비정규직 법을 질서 유지권까지 발동하면서 통과를 시켰다. 그때에 당초 정부안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여기는 3-4년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서는 정부안이 3년이었는데 민주노동당은 지금 그러한 유예기간 필요 없이 무조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즉각 돌려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한국노총은 타협안으로서 3년을 2년으로 줄이자 해서 타협안을 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데, 그 당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3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야만 비정규직에 안정화가 되고 전환도 그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비정규직법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도 있지만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금융노조나 또는 공공노조 같은데서 거의 30만 가까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다. 굉장히 긍정적 측면이 많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의 마감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경제위기와 겹쳐서 대량해고의 빌미가 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때에 비정규직의 노동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4년은 너무 길고 3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외부용역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은 이런 업종을 거의 특정한 업종 외에는 절대로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생산직에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 제가 좋은 노사관계의 모델이라고 하는 핀란드를 가본 적이 있다. 세계최고의 생산력을 자랑하는 노키아사를 직접 방문을 해봤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곳에서는 공장에 3천명이 있다고 하면 1천 명 정도는 외부용역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6개월에서 내지 1년 단위로 그 때 그 때에 필요한 데에 따라서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해서 아주 유연성을 주더라. 그렇게 함으로서 노동이 가장 필요로 할 때는 확대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줄이고, 이렇게 하고 그 대신 그만두게 될 때는 유급휴가비 비슷하게 해서 사회보장으로 70-80%를 보장하는 이런 제도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비정규직 법에도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제 민주노총 논평에서는 ‘값싸게 비정규직을 사용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비평을 하고 있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100대 60이었는데 100대 80정도로 근접한 그런 대우를 하게 되어있고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 파견 외부용역을 사용하는 문제는 경기조절에 따라서 상당히 유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까 대표님께서 속도전 혹은 전광석화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만수 장관은 내년 초에 검토해서 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무언가가 달궈졌을 때 두들겨서 빨리 하는 것도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빨리 입법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지난주에 예산안 통과를 시켰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개정에 나서야 할 때라는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렇지만 지난 주에 있었던 예산안 통과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비판, 제도적인 미비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제에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산심의 때만 되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는 늑장예산, 부실예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 극한 대결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특히 예산통과가 되고 나면 항상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것을 운영의 개선,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이었던 2004년도에 당론으로 채택해서 거당적으로 추진했던 ‘예결위 상임위화’를 차제에 우리가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당시 우리가 야당이었을 때 주장했던 논리가 그대로 남아있다. 예산주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예산을 편성단계부터 결산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따지자는 당위성은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다. 우리가 야당이었을 때 주장했던 것을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을 철회하면 안 되고, 이것을 국회개혁, 예산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여당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 정도의 민주화가 진행된, 또 이런 정도의 경제발전이 된 나라 중에 예산결산위원회가 특별위원회인 나라는 아무데도 없다. 우리나라도 1963년까지는 예결위가 상임위였는데 당시 권위적인 정부하에서 이것을 특위로 변환시켰던 것이다. 이것을 다시 정상화하는 의미에서도 한나라당이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개혁에 나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앞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논의를 해나가고, 정개특위에서 이 논의를 마무리 지어서 후반기 원구성때는 예결위 상임위화를 반드시 관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영선 정무위원회 위원장>

 

ㅇ 야당일 때 예결위 상설화가 주장이 되었는데 그것은 일부분이 정책적으로 얘기된 것이었지, 그것의 당의 입장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결특위가 기능적으로 상설화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상임위원회화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일상적으로 업무감독을 하는 것이나 예산에 관해서 상설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임위에서 깎은 예산을 예결위에서 증액을 한다든지 상임위에서 1년 내내 논의하자는 취지에 반해서 증액이나 감액한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상임위에서 예산결산심의회를 상설화해서 최종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 3일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예결특위도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 내에서 특별소위로서 상설화될 수는 있지만 예결소위에서 상설화해서 거기서 집중하게 되고 결국에는 계수조정심사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논의된 것과 전혀 달리 된다면 결국 예산전문가들끼리 앉아서 전문성 입장에서, 관료적 입장에서 한다고 하면 결국 민심을 토대로 해서 국회가 형성되고 민심을 토대로 해서 상임위가 1년 내내 활동한 민주주의는 다 날아가 버리고 기관화 되는 또는 전문성을 이유로 해서 민심에 반하는 그런 국회가 된다면 이것은 실질적인 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예산민주주의에 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극도로 신중해야 되고 침착한 토론하에 상임위의 실질화 토대 내에서, 상임위에 의견반영 내에서 예결특위나 예결상설특위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남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부 일리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권과 법안제출권이 전적으로 의회에 있다. 정부에 예산편성권이 아예 없다. 의회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있다. 예산편성권도 의회에 있고, 미국같은 경우에는 법안제출권은 정부는 법안을 단 한건도 제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결위를 상임위원회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편성단계에 관여하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예산편성권은 전속적으로 정부권한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국회가 관여할 수 없게 되어있다. 미국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단계에서 국회가 관여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편성이 잘 됐나 안됐나 그것을 국회가 관여하는 것이다. 법안제출권도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와 의회가 같이 있다. 미국과 제도가 틀리다. 그래서 예결위를 상임위화해서 편성단계부터 관여하자고 하는 것은 헌법위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두 번째 현재 예결특위는 상설특위로 되어있다. 예결위가 활동을 늘 할 수 있게 상설특위로 되어있다. 그런 점을 참작하시면 조금 달라질 것이다.

 

<홍사덕 중진의원>

 

ㅇ 예산심의를 국민들이 보기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한 것으로 보이도록 내실을 기하자는 뜻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남경필 의원이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주장했던 바를 수미일관(首尾一貫) 관철하는 게 어떠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 실제로 정부에서 넘어오는 예산을 저를 포함한 의원들이 심의함에 있어서 제대로 살펴볼 겨를이 없다. 그것은 비단 올해만 그랬던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게 낭비적인 요소를 산제하기 위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한 번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정부에서는 사뭇 옳은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한번도 시도를 안했다. 저는 박관용 국회의장시절에 만들어놓은 정책예산처의 인력, 그리고 당이 가지고 있는 준재들을 함께 활용한다고 하면,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국회의장님과 어느 정도 합의만 만들어낸다고 하면 재정투융자부분을 제외한 경상비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는, 가령 2010년 예산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법이 개정 되어서 성과보고서도 제출하고 있지 않나. 활용할 수 있는 소재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그게 아마 박관용 의장이 무리를 해가면서 예산정책처를 만든 목적이기도 할 것이다. 기왕에 예산심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마당인 만큼 남경필 의원이 말씀하신 바, 또는 제가 그냥 거칠게나마 정리해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함께 검토기구나 논의조직과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예산심의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가 제기됐고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의 검토를 거듭한 결과 헌법상의 제약 하에서는 이런 정도밖에 안된다고 해서 그 당시까지 예결위원회 특별위원회라고 되어있던 것을 앞에 ‘상설’이라는 것을 붙였다. 이게 불과 4년 정도일 것이다. 상설이라고 붙은 특위가 어디 있나. 결국 상임위원회와 같은 정신을 발휘하되 헌법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예산심의의 실효성을 좀 올려보자. 지금도 예산안은 통과되어있지만 예산특위 상설특위는 그대로 있다. 오늘이라도 활동하면 되고, 연초에도 활동하면 된다. 앞으로 이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편성권이 없는 헌법상의 제약 때문에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염두 해두시면서 토론해주시면 좋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조금 전에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우리 국회가 법안심사와 예산심사 하는 기구라고 하니까, 예산심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우리 중진의원님들 계시고 한나라당 의원분들 계시고 국회의원 299명 계시는데 의원분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현재 우리의 예산심사제도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잘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럼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면 고친다는 말만 나와도 이게 여당에 유리한 것이냐, 야당에 유리한 것이냐 해서 사실 말씀하시기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는데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은 여·야로 갈라져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 현재 매년 벌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바람직하냐고 보면 국민들께서도 그렇기 보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홍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상에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을 고치기 전에 그것을 고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 책임제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대통령 책임제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는 말씀은 다들 듣고 계실 것이다. 그럼 미국의 예산편성권이 전적으로 의회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하는 목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두어두고 있어도 우리끼리 모든 논의가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해본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이번 임시국회 중에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임시국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또 야당과 만날 것 아닌가. 또 당내에서 여러 회의를 하지 않겠나. 그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것을 하나 의제로 생각해보자. 그런 것을 논의할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내에 적절한 기구를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지 당장 이것을 상임위원회 하자, 말자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 저희들이 4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자고 했고, 그 당시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이것을 반대했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께서 보실 때 여당 야당이 다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하시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고, 또 임시국회에 다들 바쁜데 우리가 이 문제가지고 골치를 더 아프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홍준표 대표께서도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임시국회가 끝난 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지 않겠나. 회의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여러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예산편성에 관여하는 것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씀은 검토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본다. 그러나 충분히 국회가 예산편성부터 정부와 논의하는 것까지를 위헌적인 요소로 보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당시에 이런 입장이 한나라당의 어떤 정책적인 요소였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제가 당시에 이것을 추진했던 개헌국회 수석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우리 한나라당이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뽑아봤다. 지금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당시에 우리 당의 주요한 분들이 예결위 상임위화 관련된 주장들을 아주 강하게 피력하셨다. 우리 당이 입장이 바뀌었다고 안면을 바꿔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실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지일관한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당시에 왜 상임위원회를 못했는가 하는 것을 깊이 그 당시 토론과 논의를 좀 더 각자 많이 생각해보자. 왜 상임위원회를 못했는지, 그때 별별 이야기가 다나왔다. 남경필 의원께서야 충분히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 중에 예결상임위원회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복수상임위원회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한 국회의원이 두 개, 세 개씩 상임위원회를 겸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되겠느냐. 부실화가 안 되겠나는 중요한 반론들이 있어서 결국 그 타협으로서 상설특위로 하자고 해서 지금 남경필 의원이 제기한 예산편성에 전혀 관여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정부의견도 못 듣느냐. 그러니까 연초부터 상설특위를 가동해서 정부 장관도 부르고, 예산관계자를 불러서 금년도 예산안은 어떤 기조로 편성하려고 하느냐. 대충의 설명을 듣고 질문도 하고 우리도 정부당국이 예산관련 건의도 하고 이래서 상설특위로 하자고 했는데 상설특위가 운영이 안됐다. 꼭 기다리고 있다가 정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한 뒤에 비로소 상설특위라는 것이 운영됐다. 그래서 예산안 제출 전까지는 상설이 아니라 그냥 휴업특위가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에 대한 반성과 구태여 지금 제도를 상임위원회 안하더라도 상설특위를 가지고 상임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운영관계에서 잘 생각하시면서 토의해달라.

 

<이윤성 국회부의장>

 

ㅇ 제가 국회개혁특별위원장을 했다. 그때 남경필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였고, 김덕룡 의원께서 원내총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 당시에 특위간사가 박재완 청와대 수석이다. 그때 여당이 시쳇말로 하면 죽어도 안 되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 미묘한 관계가 많다. 이 문제는 한 번 더 그때의 제안서를 다시 검토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저도 제기하겠다.

 

 

2008.  12.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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