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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08-11

박대출 대변인은 8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석기 항소심 선고공판 관련

 

  오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등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국헌문란․폭동 목적으로 선동했다”며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했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지하혁명조직인 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2⁓5년, 자격정지 2⁓5년으로 각각 감형했다.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결정인 만큼 일단 존중은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럽다.

 

  아직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 

 

  현재 국회에는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이라 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내란음모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을 경우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의원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법안이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는 의원이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용도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더 늦기 전에 여야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4.  8.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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