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나라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법치국가로 유지돼서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그 어떤 세력도 폭력을 행사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한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진보세력들은 이제 낡은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건전진보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때가 됐다. 집권만을 위해서 통합진보당과 연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종북 헌법파괴를 일삼는 낡은 진보세력들과 절연을 선언해야한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과 건전보수 대 건전진보의 경쟁을 벌여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해서 정치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다.
어제는 북한과 불과 1.2km 거리에서 체감온도 -28°c의 혹한의 칼바람 속에서 전방을 지키고 있는 을지부대 GOP 초소를 위로 방문했다. 아직 솜털이 남아있는 앳된 청년장병들이 아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병영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서 마음이 뿌듯했다. 특히 필요할 땐 언제든지 가족들과 전화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3.9%가 사회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여야의 정쟁과 정치 갈등을 지목해서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다른 기관의 조사를 보면 국회의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2.85점으로 작년 3.32점 보다 떨어지고 전체 11개 국가기관 중에 꼴찌였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국민의 분노와 불신,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실천과 민생 우선의 정책추진 등 국회의 정도를 걸음으로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이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이자 사실상 올해 마지막 주가 되는 날이다. 내년 나라 살림살이를 뒷받침할 민생경제법안 처리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법안심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오늘을 포함해서 사실상 3일밖에 안 되는데 이번 주는 정말 골든 위크가 돼야한다. 그런데 민생경제법안 심사에 전념해야할 상임위가 야당의 일방적인 보이콧으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임시국회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야당이 청와대 문건유출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운영위는 국민적 의혹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개최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실기하면 경제회복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장기간 부동산 3법이 처리되지 않아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지난 10월에 10,800여건에서 지난달에는 8,500여건으로 무려 27%가 감소하는 등 부동산경기가 차갑게 식었다. 또 국립대학의 경우 기성회비를 못 받게 될 것을 대비해서 국립대학 기성회비 관련 대책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국립대학이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부동산 3법을 비롯해서 경제활성화법안이 처리되길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은 정부도 여당도 아닌 우리 국민 전체라는 것을 야당은 명심해야한다.
2+2 연석회의에서 어렵게 합의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은 지금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에 있어서 더 이상 시간끌기를 하지 말아야한다. 오늘 당장이라도 특위 구성에 동참해서 29일까지는 국민들에게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잘 통과시켜서 국민의 부담과 걱정은 덜어드리고 모처럼 할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지 이제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국회파행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서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야당에서 고민해 달라. 이제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조속히 처리해서 남은 일주일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 위크로 만들어 주시길 야당에게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일각의 불복 움직임에 대해 대단히 걱정스럽게 생각한다. 삼권분립체제 하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불복하게 된다면 헌정질서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려서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 이것은 헌법적 가치실현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말씀드린다. 헌법은 대한민국 그 자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며 그 어떤 부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국회도 이념논란보다는 민생과 경제정책 경쟁으로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고귀한 가치를 위해 더욱 더 전진해야 된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위의장께서 말씀 있으실 텐데 대내외 경제여건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를 살려내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 국회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 그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 수립됐다 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민생과 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자세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야당은 청와대문건유출 사건을 두고 국회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검찰수사가 끝나면 운영위 개최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거듭 말씀드린다.
우리를 대단히 힘들게 했던 세월호 사건 관련된 것이 여야의 지지부진한 관계로 인해 그동안 많이 잊혀졌다. 오늘 법무부에서 보고가 있는데 여야 사이에 의견 차이는 있지만 국민적 관심, 정치권의 최대한 성의, 그리고 긍정적 접근, 이런 것으로 올해를 넘기기 전에 해결돼야 한다. 우리 당은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는 벌써 잊었다. 잊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우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긍정적인 자세로 접근하겠다. 오늘 오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꽉 막힌 국회를 다시 한 번,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하겠다. 오늘이나 내일 오후에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도 원만한 국회운영을 이룰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꽉 막힌 정국을 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서청원 최고위원>
헌재의 통진당 해산재판 이후 한 2~3일 휴일을 우리는 맞이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국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통쾌했다.”, “앓던 이가 빠진 것 같았다.”, “박근혜 정부가 아니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냈다.” “대단했다.”라는 평을 저는 전화로도 들었고, 지역 현장에서, 또 상가에서, 연세가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었다. 정말 우리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다 같이 한다. 분명한 것은 이 기회에 우리는 보수의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고, 반면에 합리적인 진보세력에 대한 이야기는 경청하면서 종북세력은 단호하게 우리 당의 입장에서 선을 그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가진다.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무슨 고민이냐 하면 통진당, 말하자면 종북세력들이 집회하는 문제도 당국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를 이번에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다.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청와대 문건유출사건이다.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 중간과정은 지금 검찰에서 대충 발표를 해서 경찰관 한 명이 구속됐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12년 전에 일어났던 대선과정에서의 김대업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다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김대업이 무엇인가. 정치공작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병역기피를 했다고 녹음을 만들어서 당시 정부 여당의 힘을 빌려 매 시간마다 방송과 신문에 이 문제를 터트려서 결국은 당시 한나라당이 대선에 패배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데 이번에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은 정치공작이 아닌 정보공작에 의해서 국정이 완전히 놀아났다. 김대업 사건은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다. 차기 정권이 좌파정권이 됐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았고, 그 이후 정권도 이 배후를 밝히지 않았다. 이번 박관천 씨 사건도 정보공작을 통해 국정을 농단했으며 혼자서 북치고 장구 치고까지 한 것이 오늘까지 밝혀졌지만 이것도 저는 분명히 배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배후를 철저히 밝혀냄으로써 국민에게 한 점 의혹도 없이 해야 될 의무가 검찰에 있다. 십상시가 없었다. 미행도 없었다. 이런 가공인물을 내세워서 육하원칙에 맞도록 해서 만드는 것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한 점 부끄럼 없이 파헤쳐 낼 때 이 정권이 다시 3년차를 잘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기회에 청와대 참모들도 옷깃을 여미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 이번에 나타난 문제들이 무엇이며, 과연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문제로 저는 세심하게 국민의 여론을 보살필 때가 됐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혼자서 어떻게 그 많은 각계인사, 이익단체를 어떻게 만나나. 만날 수가 없다. 총리를 비롯한 내각도 각계각층 소통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에게 맡기면, 대통령은 외국도 가고, 외교도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살림을 다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차제에 총리를 비롯한 내각도 이런 부분에 솔선수범하는 일종의 메뉴얼을 만들기라도 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이익단체와 소통해서 경제, 종교, 언론, 보도, 사회 모든 곳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삼는 사건으로 생각을 저는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문제다. 이완구 대표나 우리 지도부 전원 고생하시지만 실체 없는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검찰수사가 발표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정치공세이니 국회정상화를 하자는 두 분의 애초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김태호 최고위원>
많은 분야에서 정말 국정의 쇄신을 위한 긴장과 준비가 새롭게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 먼저 우리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재에서 결정한 사항을 부인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립은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1인당 3만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벌써 창고에 처박아서 폐기되었어야 할 이런 좌우대립 이념논쟁들이 아직도 이슈화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될 길이 험난하구나’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최고의 헌법기관인 그런 결정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입으로 대한민국 말할 자격 있는가. 입으로 민주주의 말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다. 최근 한 여론조사를 봤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가장 큰 원인이 여야의 정쟁에 있다는 결과를 봤다. 이번 정당해산을 두고 정치권은, 여야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번 헌재결정을 통해 우리 정치권이 자성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 인해 한 단계 더 성숙되는 민주적 길을 가야된다. 우리 모두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저는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우리 헌정사에서 아주 역사적인 획을 긋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1980년대부터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90년대 세계적인 데탕트, 또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등에 업고 제도권에 진입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됐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을 아주 흠집내고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됐는데, 역대 정권들이 여기에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심지어 어떤 정권에서는 청와대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초특급 비밀이 누출돼서 언론에 보도되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정권도 그 문제를 해명하지도 않았다. 북한이 전면 남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미군사작전을 하느냐, 작전계획 5027, 북한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비상조치를 하느냐, 작전계획 5029, 그 계획 이름자체가 초특급비밀이다. 그런데 그 내용까지 다 통해 그곳을 통해 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됐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계속됐는데 이번 헌재의 판단은 단순히 통합진보당 해산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정신, 우리 헌법의 가치를 선언하고 대한민국이 엄격하게 앞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통합진보당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위협이 산재해 있다. 앞으로 새누리당이 이것을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더 자세를 가다듬고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서독 독일 분단시대 서독, 동독하고 전쟁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서독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엄격했다. 우리보다 먼저 동서독이 유엔에 동시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동독도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했지만, 독일 민족 내부에서는 절대 국가로 인정한 일이 없다. 좌파정당인 사민당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동독을 추종하는 공산당이라든지, 나치의 부활을 꿈꾸는 제국주의당들을 가차없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해산시켜버렸다. 이렇게 서독의 독일민족의 국가적 정통성이 서독에 있다는 것과 그 헌법의 가치를 위해 투쟁한 결과 평화적으로 위대한 통일을 성취한 것이 독일이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엄격하게 수호하는 것이 평화적인 통일로 나아가는 아주 중대한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헌재의 결정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과거의 사이버테러가 우리 금융기관이나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이번에 놀랍게도 우리 원전을 대상으로 테러가 자행된 것이 보도가 되어서 정말 크게 걱정이다. 원전은 국민의 생명, 재산에 중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의 핵심적인 아주 시설이다. 이것은 국민안전처와 국가안보실에서 정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 사이버테러의 노출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된다. 아주 신속하게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
<이군현 사무총장>
우리 사회에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가 공존해야만 된다. 역사라는 수뢰에 두 바퀴의 한 축에는 보수와 또 다른 한축인 진보는 건강한 견제와 건강한 균형을 이루면서 역사가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 통합진보당은 그동안 제도권정당으로서 종북 좌파활동으로 인해 심각한 국론분열을 일으켰고, 또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그래서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종북 좌파활동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다는 명확한 선언이다. 구 통합진보당의 국회진출에 큰 역할을 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구 민주통합당의 당시 지도부는 한마디 책임있는 사과나 반성이 없다. 오히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에 야권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의 국면전환용이다. 사법부의 난도질이다.’ 운운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정치공학적 주고받기식 야권단일화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이제 야당도 남은 임시국회의 기간 중 최대한 많은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에 협력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현재 정책위부의장>
원내대표께서 말씀있으셨지만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가 있다. 오전 7시 당정협의를 개최했고 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이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 이러기 위해 공공부분의 효율성 향상, 금융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며,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고, 소비요건을 개선하고, 투자의욕을 고취하겠다. 그리고 민간의 임대주택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위기를 사전에 제거하겠다. 그래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함께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네 번째로 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 통일시대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할 때 2015년도 경제 전망은 고용은 연간 45만명 증가되고, 성장은 3.8%, 물가는 2%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820억불 흑자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회선 법률지원단 단장>
언론보도에 의하면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라 하고,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적 근거없이”라는 표현을 쓰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직위를 상실시킨데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답을 해야한다고 성명서를 내는 등 마치 헌재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는 것과 같은 주장을 하는 등 그 비판이 도를 넘고 있는데 이는 또 다른 헌법부정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정당의 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전속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의 최종적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사항으로 헌재의 결정은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문에서 국회의원 자격 상실의 이유와 논거를 명확히 설시한 바 있다. 첫째로 정당해산이라는 제도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 설명하고 있다. 둘째로 만일 해산되는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그 정당의 위헌적 정치이념을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해산의 실효성을 위해서도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시켜야한다고 서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 위헌 판결당시 의원직 상실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었음에도 같은 취지로 연방의회 의원과 주의회 의원의 자격정지 선고했다.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과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말은 전혀 뜻이 다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자칫 국민들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당한 억지정치공세를 중단하는 것이 우리의 헌정질서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말씀 드린다.
<하태경 의원>
통합진보당 관련해 야당과 일부언론이 협작을 해서 대선불복보다 더 심한 헌법불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지도부께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단호한 태도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의원 관련 사항이다. 지방의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당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헌재판결 추진문을 보면 지방의원들도 당연히 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다. “헌재는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 유지한다면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의원직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지방의원들도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해야하는데 이번 법무부에서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헌재에서도 판결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은 비례대표가 통합진보당 소속 광역 3명, 기초 3명이 있는데 그 비례대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탈여부 결정하기로 한다고 한다. 조만간 입장이 나올 것 같고, 상실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나머지 31명 지역구 지방의원이 문제인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 두 가지 방법론인데 또 한 가지 방법론은 법무부에서 마찬가지로 헌재에 지방의 지방의원도 자격상실청구를 해서 헌재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세비가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한 여론, 국민들의 불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방법으로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제명할 수 있으면 하고 헌재 판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는 지역도 있다. 울산지역 보면 구의회에서 통합진보당 의원이 거의 8명 중 3명 이상 되는 곳도 있어 그런 곳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조속히 판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또 이슈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의원이 다시 재선거에 현행법으로는 출마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 우리 당 김진태 의원과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발의한 법안을 종합해 당에서 통일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겠고, 또 하나는 해산정당 소속의 인사가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통합진보당의 후보로 출마했거나 주요간부를 맡았던 사람들은 그 관련 경력을 선거공보물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이 조항이 없다.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통합진보당 관련 경력을 의무적으로 선거공보에 알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법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 당원들의 장외 불법투쟁을 강력한 공권력으로 막아주길 촉구한다.
2014. 12. 2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