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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2-04-14

4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오늘 저희 신임 대변인단이 임명되게 되었다. 지난 토론배틀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한 인사인 만큼 언론인들께서도 많은 기대로 함께해 주시길 기대하겠다.

 

우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입법 시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보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우리 당을 무시하고 했던 입법 중에서 그게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에게 정치적인 이득이 되었던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효과도 없이 이렇게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에게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

 

본인들이 지난 5년 동안에 했던 여러 과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입법 폭주를 통해서 방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규탄되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선거법 개정으로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다가 본인들이 나중에 스스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촌극을 벌였던 일을 생각해 본다면, 부동산 임대차3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들끼리 밀어붙이다가 부동산 시장을 다 망가뜨렸고 또 그리고 강행해서 설치했던 공수처는 무능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정말 구호밖에 없는 그런 입법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제가 어디서지민완박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지방선거에 민주당 완전 박살난다는 이야기인데, 민심의 분노를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도 범죄자가 만세를 부르고 피해자가 호소할 곳이 없는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변호사 단체, 학계, 시민단체, 언론, 정의당까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 국민들은 대장동 사건이나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여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있었던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 자체가 검수완박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민주당은 이해충돌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법안에 대한 무리한 입법 추진을 당장 거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무리한 정치적 시도를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용인할 것인지 이것도 초유의 관심사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실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이 힘자랑을 일삼는 것에 국회의장과 대통령께서 동조하셔서 그런 오점을 남기신다면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협조는 하지 못할망정 정쟁을 야기하는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당은 각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다.

 

그리고 당선인께서 8개 부처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셨다. 이 인사에 대한 우리당의 총평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 안배 없이 철저히 실력 위주의 인선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인사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리겠다.

 

특히, 외교관 출신 4선 의원으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한영협회, 한미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박진 의원님, 그리고 외통위원장과 정보위원장, 주중대사를 역임하신 통일외교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권영세 의원님 같은 경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실종되었던 4강 외교나 국익을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인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벤처기업인 출신으로서 이영 의원님의 전문성도 저는 당선인께서 적재적소에 활용하셨다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우리 당 의원님들의 입각을 당 대표로서 환영하고, 또 이분들이 실제 내각에서도 역할 하시고, 또 당과 정부 간에 훌륭한 가교 역할도 해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20년간 법무부와 검찰에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그리고 행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쌓아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명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한동훈 지명자는 더 이상 국민의 조선제일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그런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하겠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문제 되는 권한 중의 하나인 수사지휘권 폐지를 언급한 바가 있다. 이런 공약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도 법무부 장관의 역할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처럼 인사권을 남용하고, 감사권을 남용해서 검사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습과 폐단도 드러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는 민주당이 특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우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했던 것,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과 그리고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하셔도 좋다.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과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번에도 172석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입법독재가 예상된다.

 

검수완박은 위헌이다. 헌법 제123항과 제16조는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검수완박은 위선적이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길들이기에 여념이 없었다. 검찰 장악 시도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검찰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다.

 

민주당에게 묻겠다. 검수완박이 검찰개혁인가? 그렇다면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정권 인수시기에 와서 밀어붙이는 것인가.

 

검수완박의 목적은 분명하다. 지난 5년 동안 쌓아올린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이다. 범죄사실을 틀어막기 위해 수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증거인멸을 넘어서 수사 인멸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주장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아무 대책도 없이 검찰수사권부터 없애고 보자고 할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를 어디서 다룰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중대수사청이든 한국형 FBI든 대안을 논의하더라도 이 기관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할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무제한 TV토론을 제안한다. 장소와 시간 형식을 가리지 않고 당당히 국민 앞에서 시비를 가려보자. 정말 자신 있다면 토론에 응하시기 바란다.

 

6대 중대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만 좋은 일이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국민독박이고, 범죄자만 혜택을 보는 죄인대박이다.

 

반헌법 반법치 반민생의 악법을 막기 위해 저희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워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입법독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검찰은 물론 법조계에서, 심지어 진보진영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172석의 힘만 믿고 검수완박을 강행하면 결국 국민적 분노 속에 고립될 것이다. 국민을 이기려는 정치는 독재로 전락하고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는 심판받을 것이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2차 내각 인선안을 발표하셨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라고 평가한다.

 

이제 우리 국회의 시간이다. 새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 즉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무조건적인 감싸기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철저한 인사검증에 나서겠다. 민주당에도 당부드린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망신 주기, 도덕성 흠집내기, 트집잡기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자질과 비전, 능력 검증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문회 때문에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 힘들다고 했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정권 교체가 되었다고 또다시 내로남불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문재인 정권에서 국회 동의없이 37명의 인사를 임명 강행했던 것 역시 상기시켜드린다. 여야 공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내실있는 인사청문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수진 최고위원>

 

국회에서 절대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 통과를 만장일치로 결정함에 따라 이 개악법을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일하다.

 

이 개악법은 문재명비리를 덮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히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수혜자이기 때문에 침묵한다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것이 불과 1년 전이다. 박범계 법무부조차 검찰에 직접 수사가 축소돼 중대부패범죄 단속 실적이 저조해졌다고 고백했다.

 

중대부패범죄는 일반 국민과는 관련 없다. 이를 수사 못하게 해서 웃을 사람은 거악뿐이다. 피해는 일반 국민이 입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추진하던 언론재갈법 처리에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해외 언론의 조롱을 받고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까지 반대했던 언론재갈법 강행 처리는 불발되었다.

 

검수완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하는 이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인이다. 또 대통령의 책무 중 하나가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책무, 법조인의 양식을 퇴임하면서라도 발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나훈아 선생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소개한다. ‘저는 옛날에 역사책을 보든,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이 나라를 지탱하고 지킨 건 오로지 국민이었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나쁜 위정자들이 생길 수 없다

 

요즘 이 말씀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고 있다. 검수완박, 저는 정말 이 사자성어 때문에 요즘 힘들다. 이 단어가 지금 국민들 귓가에 계속 맴돌고 계실 것이다. 세상에 국회가 왜 이렇게 국민을 힘들게 하는가. 민주당은 저 172석의 다수당을 가지고 왜 이렇게 국민을 괴롭히는가.

 

이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인가. 생각을 해보시라. 법률 전문가이면서 수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 검찰이다.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기관도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돼온 집단이 별로 없다. 그러면 국민들께 선택권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수사에 주최가 검찰일지, 수사의 주최가 경찰일지 아예 선택권을 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선택권을 아예 없애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어떻게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이런 망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오늘도 진짜 호소드린다. 민주당에 국민을 우습게 하는 이런 행태를 멈추도록 해 주시라. 거부권 행사하시겠다고 아예 말씀을 미리 하시라. 그것이 국민을 진정 위하는 길이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비판했다. ‘지금도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이 정치적 야심이나 편향이 없는 공평무사한 검사였다고 주장하는 진보 인사 또는 법조 기자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은 자유지만 조국 전 장관 본인은 과연 정치적 야심이 없는 공평무사한 법조인이어서 법무부 장관을 하셨는가? 이른바 조국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느꼈다. 결국 본인으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 시작된 것인데, 최소한의 반성은 하지 못할망정 이런 글이나 SNS에 떳떳하게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조국 전 장관은 내로남불의 상징이었다는 점을 잊지 마시라. 티끌만한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국민 눈치라도 보시지 마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한다. 앞으로 있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의혹 제기를 해오신다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검증에 임할 것이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과 같은 비아냥만 일삼거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에만 매달린다면 국민 분노만 일으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에 검수완박에 대해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막겠다라고 얘기했다. 양심을 가진 검사로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김오수 총장은 헌법을 다시 공부하고 와야 할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묻는다. 김오수 총장 임명 당시에 윤 비대위원장께서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이셨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도 모르는 사람을 검찰에 앉히는 동안 뭐하셨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무능했다고 고백하시는 건가, 아니면 집권여당 원대대표 하시면서 정부 주요인사들 인선이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만 계셨다는 자백인가.

 

게다가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께서는 검찰개혁 후속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가장 적임자라며 김오수 총장을 찬양한 바 있다. 찬양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부끄러운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인가. 헌법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분은 바로 윤 비대위원장이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시다시피 헌법은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주고 있다. 그리고 영장이란 오로지 수사를 할 때만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장 청구권이 곧 수사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 김오수 총장의 말대로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헌법에 보장된 검사들의 수사권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니 당연한 헌법 위반인 것이다.

 

만약 김오수 총장의 말이 정말로 틀렸다면 지금이라도 김 총장 임명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

 

 

 

2022. 4. 14.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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