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3일 최고·중진 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의원연찬회를 8월 30일~ 31일 1박2일로 장소는 강원도 홍천지역으로 결정했다. 홍천에 숙박시설은 아직 확정은 못했는데 비발디파크 콘도시설인것 같은데 그쪽으로 결정될 것 같다.
ㅇ 원내문제와 관련해 어제 점심때 민주노동당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점심을 같이 했다. 거기서 논의된 내용은 특검법을 자기네들도 내려고 하니 같이 내자는 것이었다. 민노당에서 지금 준비 중인 특검법안을 미리입수해서 내용을 보니 민주노동당의 특검법의 내용은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에 중점이 놓여 있다. 우리는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는 기왕에 공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관련 사건들을 그것만 조사하자는 입장으로 되어있는데 조금 포인트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특검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내용은 불법 도감청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각이 많이 다르다는 문제 지적을 어제 해주었다. 그랬더니 일단 그 문제는 얼마든지 협의할 생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일단 만들어놓은 특검법안을 실무적으로 오늘 중으로 한번 각 야당에 조율을 해보고 어느 정도까지 타결될 것 같다. 단일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다하면 내일아침 당내 상임운영위에 보고하고 오후에 최종적으로 조율을 4당간에 해서 제출하려고 한다. 오늘 협의결과 봐서 내일 오후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ㅇ 양당의 원내대표 회담을 어제 1시 30분에 발표했는데 지금 수석부대표가 만나는 마당에 원내대표께서 만나셔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일단 수석부대표 간에 회의를 하고나서 하자고 했더니 일단 그래도 만나는 것은 문제없지 않느냐 해서 발표를 어제 1시 30분인가 민주노동당에서 했는데 오늘 아마 만나는 일정이 안 잡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따로 강재섭 원내대표께 일정을 잡은 것이 있나 했더니 현재까진 잡힌게 없다.
ㅇ 임시국회 소집문제가 또 쟁점이 되어있다. 임시국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특검법안을 열린우리당에서도 수용한다는 만약의 입장이라면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이 문제는 빨리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현재 민노당하고 민주노동당도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하고 있는데 특검법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은 저희들도 타진해 보았더니 김부겸 수석 답변은 우선 열린우리당은 특별법 제정에 자기들 당의 입장이있고 특검법은 생각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국회를 일방의 숫자가 된다고 해서 요구하는 형태로 열리지도 않는 정치공세적 성격으로 요구하는 형태의 소집요구서는 안내려고 한다. 그래서 우선 김부겸 수석하고 계속 이 문제를 협의해서 되면은 임시국회 소집을 여당과 함께 내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야당끼리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그 문제는 계속해서 협의 하도록 하겠다.
ㅇ 우리가 지금 준비 중인 특검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다. 제일 문제가 특검의 수사대상이 제일 중요하다.
- 첫째, 김영삼 정부시절에 안기부의 각종 불법도감청 조직에 대한 운영실태, 도감청의 대상과 범위는 어땠는지, 불법 도감청자료의 보관 관리 이것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했는지 등이 우선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 둘째, 그렇게 해서 입수한 각종 불법도감청 자료와 아울러 도감청을 하기위한 여러가지 장비나 조직 이것이 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어떻게 인수인계되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느냐하는 사항도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 셋째, 불법 도감청을 통해 얻은 각종 자료나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시키고 유통시킨 과정과 그 과정에서 조작 은폐 된 내용이 무엇이있는지 하는 사항이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 넷째, 김영삼 정부 이후에 국가안전 기획부의 후신인 현 국정원에서 또 불법도감청 조직의 설치,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수인계 사항과도 관련되지만 현재 도감청 조직의 설치, 운영 사항하고 불법도감청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도감청이 있었다면 그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대상이다.
- 마지막으로 이것이 당내에서도 조금 토론이 필요한 사항인데 앞에서 제기한 4가지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공공기관 안기부라든가 정보원이라든가 또 다른 국가기관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정당 등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실정법 위반사건. 정당법과 관련한 위반사건이니까 기업이나 언론사들도 같이 이미 지금 공개되어 내용이 들어온 사항들은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을 담아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한 다섯가지로 크게 우리들이 조사대상 범위를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우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위해 일단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종 조율을 거쳐 내일 아침에 당내에 공식적으로 당의 특검 법안으로 내용을 확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ㅇ 우리는 이번 주 중에 늦어도 금요일 까지는 특검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
ㅇ 테이프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런 입장이다. 아마 내용 공개되어도 상관없다고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용공개 되어도 상관없는데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또 다른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그런 취지였지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공개의 무게가 실린 걸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조금 아마 당직자들, 의원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대체로 종합해 보면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특검법에 이 문제를 공개에 대한 사항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 공개에 대한 사항을 넣게 되면 그것은 또 특별법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반적인 소위 수사과정에 있어서 공개범위는 검찰이 판단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의사실이나 수사에 관련되어서 자기들이 안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불법자료를 보고 입수한 수사와 관련된 자료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다. 그래서 특검법에서 하자. 그런데 특검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열린우리당이 만약에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그 부분을 좀 명시하자고 하면 그것은 좀 협의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소위 일반적인 법의 보편성의 원칙을 이 특검법에서 넘어서는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도감청에 의해서 사생활이 침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이번 사건을 통해 지켜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가치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10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법의 일반적인 원칙. 법의 민주주의를 지켜 오면서 우리가 정말 힘들게 피를 흘려 지켜온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사실관계를 확인위해 조사한 것은 좋다. 이것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자하는 것은 불법을 법으로 합법화 시키는 법의 보편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것은 불법적인 소위 입법행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ㅇ 오늘 아침에 박희태 부의장께서 이것과 관련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특별법은 입법으로 재판을 하자는 발상이다. 이것은 특정사건에 대한 것을 입법을 통해 판결을 내려버리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보편성 원칙에도 안 맞고 3권분립에도 위배된다. 그래서 이런 법은 재정되어서 안된다는 언급을 했다.
2005. 8.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