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다수결 원칙은 소수파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충족이 모든 구성원의 출석과 자유로운 토론 기회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판시(2010. 12. 28.자 2008헌라7 결정)했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참여와 토론, 숙의가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인 심의 과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2020. 5. 27.자 2019헌라3, 헌라2 병합)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과정을 모두 무시한 채 특검법안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숙의 기간을 무시하고,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다수당의 힘만 앞세워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반헌법적 반법치적 법률안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결 원칙을 남용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왜곡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위반을 넘어,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4. 7. 1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