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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안상수 의원,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작성일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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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스파이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강화시켜야…

 

안상수 의원,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산업스파이로 인한 첨단 기술 및 정보유출 범죄에 대한

   법적 실효성 강화를 골자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발의

 

-  현행 법안은 첨단 기술 및 정보가 다른 기업 또는 외국 기업에 유출되었을 경우에

   부정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줄 수 있는 법률적 형벌이 불명확

 

- 또한 유츌자 대부분이 연구원이나 직원들로 벌금이 집행될 경우,

   벌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법원의 벌금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

 

- 따라서 이번 개정 법률안은 첨단기술 및 정보 유출 범죄자에 대한 벌금형을

  5억원 이하로 명확히 하고, 영업 비밀 누설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몰수 추징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타당성과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세부내용은후면 법률안 참조

 

 

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법률안(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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