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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윤건영의원- 2004년 한국은행 손실 규모 17조6천5백억원에 달해,2004년 결산서상 한은의 당기순손실은 1천5백억원에 불과
작성일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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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
한  국  은  행 [2005.6.13]

 

2004년 한국은행 손실 규모 17조6천5백억원에 달해

2004년 결산서상 한은의 당기순손실은 1천5백억원에 불과

이는 외환보유고에 대한 평가손실 17조5천억원이 제외되었기 때문
외평기금 손실 10조2천억원 포함시 28조원이 넘는 외환보유에 따른 손실 발생
먼저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 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할 것

 

 

■ 한국은행 당기순이익과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장부상 당기순익

14,834

43,143

29,368

21,750

-1,502

평가 순익*

83,977

-10,951

-68,910

69,568

-175,005

실제 당기순익

98,811

32,192

-39,542

91,318

-176,507

 

* 평가손익 = 외환평가조정금 대변 증가분 - 외환평가조정금 차변 증가분
   (자료 : 한국은행 결산서, 국정감사 의원요구자료)

 

 

한국은행 10년만의 적자, 원칙에 맞지 않은 회계규정으로 인해 축소 표시

 

  

한국은행의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1천5백억원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은행은

통안증권 이자부담의 증가 등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이미 작년부터 끊임없이

지적하고 우려해왔던 바와 같이 한은이 10년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은 무리한 환율 방어로

인한 후유증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총 규모가 371억불(38조7천억원, 2004년말기준)인 외국환평형기금이 작년 한 해

동안 10조2천억원의 적자를 낸 것과 비교하여 보면 2,000억불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총괄하는 한국은행의 적자폭이 1천5백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은행 회계규정상 외화자산·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 평가손익을 ‘외환평가조정금’이라는 대차대조표

항목에 기록한다.

 

  미국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이나 일본은행(Bank of Japan)의 경우

한국은행과 달리 외화자산·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이나 은행업회계처리준칙도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거의 유일하게 한국은행의 회계규정만 이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회계규정, 업무 편의 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여야

 

  한국은행이 이처럼 국제적인 기준과 맞지 않는 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은행법상 당기순이익을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조항 때문이다. 즉 환율변동으로

인해 당기손익이 요동칠 경우 정부 세입예산의 변동 폭이 너무 커져 예산운용에 애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국민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미국이나 일본의 중앙은행은 외화자산·외화부채의 평가손익을

정상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대신 ‘충당금’ 계정을 이용하여 부작용을 차단하고있다.

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중에 이미 한국은행의 회계기준을 선진국 중앙은행과

우리나라 기업·은행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제도 운용에 애로가 있다면 제도를 고쳐서 애로사항을 해소하면 된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충당금’을 이용하는 방법은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계규정을 수정 결의하면 되는 일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한국은행법을 고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2004년에만 총 28조원이 넘는 외환보유고 관련 손실, 납득할만한 설명 있어야

 

 외화자산·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경우 작년의 한국은행

당기순손실은 무려 17조6천5백7억원이나 된다. 당기순손실 1천5백억원과 당기순손실

17조6천5백억원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것이 바로 외환거래의 위험성을 말해주는 것이고,

 왜 우리가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작년의 외평기금 손실이 10조2천억원이었던 점을 포함하고, 한국은행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이자손실을 모두 고려한다면 작년 한 해 동안 외환보유고 관련한 손실은

 무려 28조원을 훨씬 넘는다는 이야기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유지에 따른 손실을 내역별로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거대한 손실규모에도 불구하고 2,000억불이

넘는 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로 인한 손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0만원에 산 주식이 8만원으로 폭락했는데도

‘언젠가 10만원이 될 것이고, 설사 10만원으로 회복이 안 되더라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무슨 호들갑이냐’라는 식의 대응은 국가를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 왜 국제회계기준이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지, 왜 기업들은 이러한 평가손익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지,

선진국 중앙은행은 왜 이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명시하고 있는지 한국은행과

재경부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

 

 작년 10월 국정감사 중에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는 적정외환보유고 관련하여

‘1,500억불 이상이면 넉넉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 당시 외환보유고가 1,700억불을

 약간 상회하고 있었고, 한국투자공사(KIC)에 200억불의 외환보유고를 운용하게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던 점을 상기해보면 과연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과 재경부는 부디 국리민복을 위해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욱 성실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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