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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혜훈의원- 계약의 A B C도, 계약해석의 ㄱ ㄴ ㄷ 도 모르는 우정사업본부
작성일 2005-06-16
(Untitle)

계약의 A B C도, 계약해석의 ㄱ ㄴ ㄷ 도 모르는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의 해명자료는 국민을 두 번 속이고 본 의원을 무시한 후안무치의 전형이다.

 우정사업본부가 이혜훈 의원의 현장조사(지난 10일)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 언론사의 보도가 잘못되었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접한 이혜훈 의원은

이는 국민을 두 번 속이고 본 의원을 무시한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우정사업본부의 해명 내용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의 대금 수령과 관련하여
    - 주식매수청구권은 『Put 질권계약서』 제5.4조에 따라 EKI가 아닌 채권자의

      수탁기관인 외환은행이 직접 도로공사에 요청하도록 되어있고, 그 대금도

      도로공사로부터 외환은행이 직접 수령하여 채권자인 우정사업본부 등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의 대금을 EKI가 수령하여 외환은행에 입금하지 않아

   채권자가 투자금을 떼일 우려는 없습니다. 끝.
 
 첫째, 우정사업본부가 투자금을 떼일 우려가 없다는 근거로 제시한, 현장조사에서는

 공개하지도 않은 소위 『Put 질권계약서』자체가 질권계약의 기본적 성립요건 마져

 갖추지 못한, 계약서라고도 볼 수 없는 서류뭉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모든 질권계약은 질권자(외한은행), 질권설정자(EKI), 지불자(한국도로공사)간의

1. 질권설정계약(외환은행과 EKI), 2. 질권설정신청((EKI와 외환은행이 한국도로공사에),

3. 질권설정 승낙통보(한국도로공사가 외환은행과 EKI에)라는 절차에 의해 성립된다.

이는 모든 금융권과 당사자들은 다 알고있는 기본적 사항이다.

조사결과에서 이미 드러낫듯 한국도로공사는 질권설정에 대한

그 어떤 승낙통보도 하지 않았다. 즉 질권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우수운 것은 『Put 질권계약서』라는 서류뭉치의 제3조 1항에 의하면

 ‘EKI가 한국도로공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고 생선가게 주인이 자리를 비운 격이니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나. 백보를 양보해서 『Put 질권계약서』라는 서류뭉치가

정상적으로 질권계약이 성립된 계약서라고 치자.

우정사업본부가 투자금을 떼일 우려가 없다고 적시한 『Put 질권계약서』

제5.4조에 의하면

외환은행이 도로공사로부터 직접 PUT 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 대목 어디에 외환은행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직접 PUT 수익을 수령하게

되어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를 확대해석한 것인가?

아니면, 필요한 모든 조치에 희망을 걸었다는 것인가?

 둘째, 이혜훈 의원이 현장조사 당시 제시할 것을 요청한 ‘채권발행정보를

오늘 까지도 우정사업본부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현장조사 당시 전자채권으로

채권실물이 없다기에 현존여부와 사모사채 발행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한 채권발행정보

조차 제출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국내외를 막론한 모든 기업이

발행한 채권정보는 발행일 이후라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한 기초정보임에도

이마져 제출하지 않는 것은 채권 자체가 정상적 상태가 아니며 외압에 의한 비정상적

투자라는 스스로의 증명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말도 안돼는 해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에 비정상적 투자에 이은

투자금 손실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준비했어야 함이 마땅하며 더 이상 국민과

이혜훈 의원을 기만하는 행위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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