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16 (금) 상임위 쟁점사항 및 주요법안
어제 쌀협상국정조사 특위가 양당 이견으로 국정결과보고서
채택하는데 실패했다
이견 주요내용은 이면협상이냐 부가협상이냐의 문제와 이면합의이냐
부가합의이냐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정부는 부가 합의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면합의라고 판단한다
특히 5년 중간 점검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5년이 지나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5년 중간점검 조항은 사실상 불리한 협상
조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6월에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농민들의 입장과 앞으로 다른 농산물 수입 관련한 대책 등을 함께
검토 한 후 비준동의안을 천천히 처리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
이라고 할수 있다
그밖에 산자위에서는 수출보험 공사의 보험사기사건의 책임문제
및 직원비리를 사실상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문제 등을 제기했다
그리고 과기정위, 행자위, 교육위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여당은 6월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사립학교
법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사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 사립학교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논의에 참여하겠지만 처리시한을
꼭 6월에 못 박자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협상을 통해 교육철학이 제대로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만들어진다면
반대하지 않으나 6월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처리시한이 늦어질 수도 있지 않나?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선진화특위에서 보다 자세하게 당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실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적극 임할 것라는 것을 재차 밝혀둔다
국방위에서는 군 의문사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군의문사의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주로 과거사 조사위의
조사결정 사건은 제외하고 문민정부 출범이후 군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송영선의원의 주장이다.
이 부분은 정부안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 국회에 접수된 주요 법안을 설명하겠다
이인기의원의 형사 소송법 개정안, 서병수 의원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박진의원의 병역법 개정안 등이 주요 제출법안이다
이인기 의원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은 경찰수사권에 주체성을
인정하는 법안 이다
박진의원에 병역법개정안은 현재 육해,공군, 현역병 복무기간이
제 각기 다른 것을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에서 공군 현역병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는 내부 징계에 의해서 영창에 보내지는 경우 즉 군대내
징역이나 구류 등 형집행자가 아니라 내부적인 기합 차원에서 영창에
보내는 경우도 영창 복역기간을 복무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기합이나 징계차원에서 영창에 가는 경우에는 영창복역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했다
오늘은 10개의 상임위가 개최될 예정 이다
법사위는 감사원 감사가 관심사항이고 행정자치위 법안심사 소위에는
한나라당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자 자원봉사 단체에 대해서
일정한 면세를 하도록 하는 자원봉사활동진흥기본법이 논의된다
곽성문 의원은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를 하시고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게끔 하겠다고 발언했다
2005.6.16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