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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나경원의원, 군생활의 어려움을 해결을 위한 군인사법개정안 관련
작성일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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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累卵之危(누란지위)의 장병고충관리, 제도적 절차에 의한 해소방안 절실!

 

병사에 대한 ‘고충처리위원회’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


□ 어제 새벽에 고참병의 언어폭행을 참지 못한 한 신세대 병사에 의해

   8명의 군인이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

   당사자 가족은 물론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 주었다.

 

   그 동안 구타·가혹행위·자살 등 군대내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1984년 이후 군부대 총기사고로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고이고, 가장 엄격한 군기를 요구하는 최전방 GP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군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명예스러운 사고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총기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병사들의 고충이나 애환이 고작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의해 

   고백되고 있을 뿐 제도적 절차에 의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은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을 포함하는

   모든 군인에 대하여 군인의 고충심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사법」에는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해서만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제도적으로 고충을 심사하고 있을 뿐,

   병에 대하여는 ‘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아

   병사들의 고충을 충분하게 수용할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

 

   이에 나경원의원은 적극적이고 공정한 병의 고충심사를 통하여

   병의 군생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안취지를 설명하였다.
 

군인사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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