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태희-이주호- 이군현의원, 사립학교법 여야 협의 결과 보고
여야는 지난주부터 3차례 장시간 동안 사립학교법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공식적 협의 시간을 가진 이유는 사학문제가 워낙 첨예해서 이해관계 집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었다.
의원들 발언이 공개될 때마다 해당 의원실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내는 전화를 걸어와서 정상적인 토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금요일엔 새벽 1시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 오후 등 모두 3번에 걸쳐 여야 비공개 회의를 했다.
회의결과, 인식은 상당히 접근했지만 해법에는 의견 차가 조금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더 이상 비공식회의 통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겠다.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을 보는 시각은 사학의 투명경영을 확보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과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것이다.
즉 사립학교의 비리를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목표다.
그러나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경영에 간섭하는 내용이 들어가선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외부인사를 이사로 넣는 것은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사립학교 개정안에서는 사학의 자율성 증대를 위해 자립형 사립학교 인가를 쉽게 하고 기존 사립학교가 자립형 사립학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좀더 다듬어서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
투명 경영 관련, 한나라당은 이사회에 참여하는 건 경영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신 투명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은 학교 운영과 관련된 수요자가 추천하는 공영감사가 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번에 무슨 학교 운영관계자라고 하니 재단이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절대 아니다. 그 당시 학교 운영관계자는 학교 운영위원회 관계자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처럼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수요자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추천으로 공영감사제를 운영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제의였고 이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한 여당의원과는 상당한 의견접근이 됐다.
결국 건전사학 상시 감시는 공영감사를 통해서 하고 자율성은 자립학교 형태로 넘어갈수 있도록 해서 다소 능력이 모자라도 열심히 해서 좋은 교육을 시킬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자립형으로 넘어갈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키는 제도적 뒷받침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비리사학 관련해서는 기존 감사를 통해 비리사학으로 드러난 곳이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결국 내부고발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공영감사가 들어가면 감독관청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수많은 학교 수에 비해 감사가 20여명에 불과해서 실제로 교육부에 신고 등 내부고발이 왔을 때 현장에 가서 비리문제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교육부의 감사능력을 대폭 확충시키자고 주장했다.
이 문제 역시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심지어 일반기업은 공정위가 감시하고 금융시장은 금감위가 감시하듯이 교육시장을 감시하는 전문성 있는 감독기구를 두는 문제까지 의제에 올려 논의해봤다.
그러나 결국 교육부 역량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교육부 감독기구에서 현장에 나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비리사학으로 판정이 되면 공영이사를 넣자고 제안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개방형 이사제와 비슷한 형태다.
현재는 임시이사 체제인데 임시이사는 교육부에서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하고 직권으로 해임할 수도 있도록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교육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는 학교 문제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현장의 수요자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임명해서 내부적으로 현장을 감시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제안이다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토의한 내용을 오늘 오전에 여당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여당내 논의를 거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오후에 만났는데 결국은 개방형 이사제도 등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안은 모든 사학의 운영주체, 의사결정기구에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원인사 위원회에도 1/3 이상을 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넣고 징계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모든 지배구조에 교사가 추천하는 인사를 넣으려는 뜻을 갖고 있는 듯하다 .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사를 포함해서 자율적 운영을 해야할 부분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건 원칙의 문제라 협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었다.
이런 양측의 입장 차를 확인하고 협의를 마쳤다.
교육위 내부적으로 처음에는 여당이 사립학교법 일정을 확정짓자고 해 교육위가 진행안됐고 그 뒤엔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하자고 해서 그동안 교육위가 열리지 못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그동안 논의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은 좀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서 추후 논의하자고 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투명성 강화와 자율성 강화는 공동의 목적이다.
그러나 지배구조 바꾸려고 하는 것은 투명성과 자율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여당이 지배구조 바꾸는 것을 주장하는 한 한나라당은 이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 사학의 투명경영과 자율 사학을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부적으로 다시 정리해 협의에 임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