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자팔찌 법안 발의
한나라당은 그 발생이 증가일로에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자에게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여 박세환 등 의원 95명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다.
1. 제도의 취지
성폭력범죄는 상습성이 그 특성중 하나이므로 같은 범죄자에 의하여 반복될 개연성이 높음.
그래서 특히 객관적인 징표상 상습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전문가의 감정결과를 보태고, 또 징역형을 선고받아 죄질이 불량한 자에 한정하여 검사의 청구에 기해 법관이 징역형의 형벌에 부가하여 출소후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전자위치 확인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후 보존된 자료를 수사와 재판용도에 이용함으로써 같은 범죄가 다시 저질러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임.
2. 제도 도입의 배경
가.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오래동안 잊혀지지
않는 ‘영혼의 학살’로 심한 정신충격을 줌.
나. 그러나 우리나라의 왜곡된 성문화는 피해자에 신고하면 주위사람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협박이 가능하고 또 신고한 경우 사법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고 더욱이 수치심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어 성폭력 범죄의 신고률이 극히 저조하다 추정되고있어 성폭력범죄는 예방이 지극히 중요함.
다. 스스로 방어할능력이 미약한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위와 같은 폐해가 더더욱 심각.
라.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자의 천국’이란 오명을 불식하기 위해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상황임.
3. 기본 입장
항시 기계를 통한 동태 감시가 이루어져 인권침해의 요소가 크므로 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기조를 유지하였음.
4. 주요내용
가. 강간 또는 추행한 죄 및 미수죄를 대상 범죄로 함.
나. 국가는 전자장치의 착용여부를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기계를 고안하는 등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부착대상자
- 특정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 출소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 성폭력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된 자.
- 그리고 청소년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4조 제1항).
라. 부착대상자가 미성년자이면 부적용(안 제4조 제2항)
마. 검사가 수사하여 청구하고(안 제7조 제8조)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함
(안 제13조 제1항).
바. 성폭력범죄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부착명령을 기각함(안 제13조 제2항)
사. 부착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결정하고, 부착기간중 정신과 및
상담 치료 등을 병과할 수 있음.(안 제13조 제5항, 제6항)
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함(안 제16조).
자. 보존된 자료는 수사 또는 재판 용도 외는 사용치 못하고 그 사용을 위하여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함(안 제19조 제3항, 제4항) 기타 행위 통제는 하지 아니함.
차. 보호관찰소장은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부착명령의 집행결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매 1년마다 당해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전자장치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20조).
카. 피부착명령자가 부착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도피한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29조).
타. 시행일은 2007. 1. 1.부터 임.
5. 기 타
한나라당은 위 법률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하였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국민여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