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해외동포 한국어 방송 지원 입법 추진”
광복 60주년을 맞아, 700만 해외동포들의 흔들리고 약해지는 민족정체성을 곧추세우고
동포들이 현지사회에서 해당국의 일등시민으로 안정적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해외동포 한국어방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담고 있는 방송법개정안이 추진되어 화제다.
법안을 추진중인 박찬숙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 문화관광위원)은,
"동포사회의 한국어방송은 2003년말 기준으로
전세계 13개국에 94개 방송사에서 방송중에 있지만,
현재 대다수가 열악한 방송장비, 콘덴츠의 부족,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방송운영이 중단되거나 방송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방송법의 일부조항을 개정해 방송위원회가 관리하는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한국어방송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동포의 한국어에 대한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한 민족정체성의 고양 및 방송을 통한 민족교류의 기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방송위원회 산하에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해외방송전문가들의 참여속에 폭넓은 지원을 가능토록 했으며,
방송발전기금으로 해외한국어방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200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