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을 하게 된다.
지금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열린우리당과 협의중에 있다. 그런데 10월26일 재보궐선거로 인해서 의사일정협의에 어려움이 있다.
의사일정을 최종으로 합의하기 위한 수석부대표단 회의가 내일 있을 것이다
결산국회 관련 당초 9월1일날 마치려고 했으나, 과기정 위원회가 9월초에 계획이 돼 있고 국회운영위원회가 9월1일과 2일에 결산심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예결위 소위가 8월30일 3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한나라당 연찬회 등 으로 인해 하루이틀 연기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결산을 9월1일날 마치기는 좀 어렵고 부득이하게 9월1일이후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사학법 관련 지난번 국회의장이 9월16일까지 처리하라고 시한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충분한 당론 수렴 과정을 미리 거쳐야 하겠지만 일정상 우선 교육선진화특위에서 만든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번 4.30 보궐선거 이후에 각 상임위별로 상임위 정수조정은 완료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런데 상임위 정수 조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각 상임위 별법안심사소위 정수 조정이다
법안심사소위 정수조정은 상임위 증감에 따라서 대다수 조정이 되었으나 정무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완료되지 않았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금요일 잠정적으로 의석수 변화에 따라서 강기갑의원을 한분 더 넣는 것으로 합의가 되긴 했으나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무위와 행자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별 의원수 증감에 따른 법안심사소위정수조정도 내일 수석부대표단 회의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6월 국회에서의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 과정에 대해 국회의 쟁의심판청구 지난 7월18일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그 이후에 직무정지 가처분도 제출하였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수정안이라는 형식으로 방위사업청을 마구잡이로 넣고 의결하였던 상황을 잘 알 것이다
이는 국회법에 있어서 수정동의안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석상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회법상의 수정안 범위를 넘는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위헌소지가 있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김기현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됐다
김기현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원래의 국회법이 수정안이 원안의 목적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동의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법안을 제출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는 것은 국회법의절차를 위배한것이므로 수정동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정동의 요건충족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상임위 중심으로 법안을 충분히 심사할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정신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번 복수차관제와 방위산업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에 관한 한나라당의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5.8.23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