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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출법안>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 당론제출
작성일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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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사례가 밝혀짐에 따라 정치,경제 및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적 신인도도 저하될 우려가 있음.

 

성숙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권유지 차원에서 저질러지는 도청을 비롯한 모든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임.

 

한나라당은 도청의 합법성 여부에 상관없이 관련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현재의 통신비밀 보호법을  제출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도청의 경우, 도청 사실을 신고하여도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도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등의 직원들이 도청 등 불법통신제한조치를 신고했을 경우, 처벌을 면제하고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2005.8.17 제출

통신비밀 보호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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