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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출법안>국가정보원 직원법 개정안 당론제출
작성일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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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을 비롯한 국가정보원의 모든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나, 현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에 규정된 비밀엄수조항은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오히려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고 보임.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 조항의 예외규정을 두어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처벌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내부감시자가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화합과 성숙한 정치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17조의 비밀 엄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가정보원법」의 규정에 따른 정치관여의 금지, 직권남용의 금지 또는 도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와「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 법 제24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2005.8.17 제출

국가정보원 직원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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