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개정안
생계부담과 보육비 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모성보호와 임산부 존중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게 필요해짐에 따라 임산부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임산부의 이동과 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육아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임산부가 겪어야 하는 고통과 부담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높여 심화,고착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수유시설 등 육아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 대하여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005.8.1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