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재완의원은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국민부담과 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휘발유 가격의 60%, 경유 가격의 47.8%, 등유 가격의 30.7%에 달하는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를 유종별로 각각 10%씩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유류세의 현황은 휘발유를 예로, 2005년 4월 우리나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비중은 61.7%로 OECD 평균(57.5%)보다 높고, 가격 또한 1,415원/l 으로
국민소득(GNI)수준을 고려할 때 세계 최고수준 수준입니다.
이에 박재완의원은 다음의 6가지 이유를 들어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였습니다.
1. 경제수준에 비해 유류에 대한 세금이 과도
2. 에너지원 중 석유에 가혹하게 중과함으로써 자원배분을 왜곡
3. 정부가 유류세제 개편을 세수증대의 방편으로 이용
4. 과도한 휘발유 세금으로 인해 가짜 또는 유사휘발유가 급증
5. 유류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낮음
6. 당초 원유가 인상에 대응해 단계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키로 한
정부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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