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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위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출
작성일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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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위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는 우리나라 사학의 발전과 교육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율성과 투명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4월 이후 약 5개월의 논의를 거친 끝에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임태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자율형 사립학교”를 통한 사학의 경쟁력 제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율형 사립학교로 설립 또는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재량껏 자율형 사립학교가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별로

   특색 있고 개성있는 교육 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현재 과도한 규제하에 시범운영중인 6개 “자립형 사립학교”와는 달리, 신설 또는

   전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율과 경쟁력 있는 교육기회 대폭 확대

 

-교육선진화 3법(자율형 사학 및 자율형 공립학교 도입을 위한 자율형 학교 육성법,

 교육정보공개 및 교육격차해소법, 대학입시 자율화법)을 통하여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학습 능력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마련

 

2.공영감사제 등 감사 기능 강화

감사중 1인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정관이 정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중 선임

 

-사학의 공공성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의 외부 감사를 내부에 두고

  운영하는 형태의 감사제도

-열린우리당의 “개방형 감사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 임명권을

 직접 부여한 반면,

 

-“공영감사제”는 학내 기구에는 3배수 추천권을, 이사회에는 거부권을 부여하여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고, 소규모 학교는 제외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또한, 감사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감사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권한: 잠재 비리 사학에 대한 적기 예방조치를 위한 공영이사 선임 요청 /

 책임: 비밀 누설 금지 및 처벌 등)

 

3.비리사학에 대한 공영이사제 도입

현재 비리사학에 대하여 운영중인 임시이사제도의 개편

 

- 현재, 감독청에서 임시이사 전원을 일방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1/3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

-비리가 잠재되어 있어 언제든 드러날 수 있는 ‘잠재 비리 사학’의 경우에도 적기에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감사에게 공영이사 선임 요청권을 부여

 

4.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⑴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

-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이사회 의결시 이사의 대리 출석 금지

⑵ 재정 운영의 투명화

-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예·결산 자문 의무화 (계속)

- 결산 내역의 공개 의무화

-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의무 대상을 현행 ‘입학정원 2,000명 이상 대학’에서 확대

  (시행령 개정 사항)

⑶ 인사의 투명화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교원 채용시 공개 전형 의무화

 임태희 위원장은 “그간 선진화 특위에서의 열띤 토론과 사학 단체,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 등 교육 관계자 단체와의 면담, 그리고 지역 순회 토론회를 거치면서,

 간섭과 규제 속에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사학에 가장 절실한 것은 자율과

 경쟁이라는 점을 확신하였고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여·야간의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비리와 지배구조 변경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학들과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사학의 발전 및 정상화 방안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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