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원내

원내

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박재완의원-부동산관계법 4건 일괄 제출 예정
작성일 2005-08-29
(Untitle)

박재완의원은 부동산실거래가의 정착 및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과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일반 서민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예방하는 부동산관계법 4건

(소득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법무사법개정안)을 일괄 제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소득세법에는 1세대 1주택(2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규정을 1세대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처음으로 구입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하는 규정으로 개정하고,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실거래가

정착을 통한 양도소득의 과세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함께 표시토록 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부동산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토록 하고, 조세회피 또는 법령위반을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고, 법무사법은 법무사의 업무 중 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행할 때 조세회피 또는 법령위반을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 또는 제출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부동산등기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_부동산관계법[1].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