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오후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열리는데 임채정의원 및 125인 발의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과 정문헌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기본법이 같이 상정된다
그리고 교육위윈회가 오후 두시에 열린다 교육위에는18개의법안이 상정되는데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위 법안 중 유의해 볼 법안은 정부안으로 올라간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인데 이것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격상함으로써 사실상 차관급 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법이다
또한 오늘 교육위에는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주요 법안들이 많이 올라간다. 이군현의원이 발의한 영재교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이주호의원이 발의한 영재교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안명옥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대표적으로 오늘 상정 될 주요법안들이다
산자위 소위는 오늘 연기됐으며 건교위는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공청회가 있다.
오늘 예결특위에서는 결산심사를 한다. 오늘 결산심사를 거친 뒤 9월14일 본회의에서 결산심사한 것을 의결하게 되는데 이것이 17대국회 예결산의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관련 법 개정은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특정단체과 같이 공조하는 차원에서 국회차원의 논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제시한 진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도록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사립학교법개정안의 핵심은 우리아이들에게 좀더 좋은 교육을 어떠한 식으로 시킬것이냐의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 사학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실제는 학교의 운영권침해라든지 또는 경영권, 지배권싸움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결코 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진정으로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늘 박근혜대표와 노대통령 회담이후에 상임운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회담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오늘은 아니지만 의총도 소집될 수 있다
2005 .9.7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