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5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의 기본인 원구성조차 발목잡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각성하라
5월 27일 예정되었던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세월호 국조특위의 증인 명단을 국정조사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뿐 아니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도 협조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반기 국회활동은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5월 30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선출되어야 30일부터 새로운 의장단의 활동이 가능하다.
5월 30일 이전에 새로운 원 구성이 가능하도록 새정치민주연합에 본회의 개최 협조를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정조사계획서에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증인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을 포함한 적이 없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과 사안의 범위, 방법,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를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을 조사계획서에 포함시키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법적근거도 없고, 실제상으로도 무리한 것이다.
세월호 국조특위를 우선 개최해서 예비조사, 기관보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의혹이 드러나면 이에 따른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순리이다.
세월호 국조특위에서 논의될 내용이나 증인 채택에 결코 성역이 존재할 수 없다. 그렇지만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증인부터 채택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국정조사계획서에 증인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볼모로 국회의 기본적인 원구성조차 막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한 억지주장을 내려놓고, 조속한 세월호 국조특위 개최 및 5월 30일 이전 본회의 개최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ㅇ 인사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에 낙마 당론화는 지나친 정치공세
국무총리 안대희 임명동의안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겠다. 방금 전에 국무총리 안대희 임명동의를 위한 새누리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명단을 선정했다. 우선 새누리당 간사에 이철우 의원, 위원으로 노철래·홍일표·박명재·김희국·김진태·이장우 의원을 국무총리 안대희 임명동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임명불가’를 내부적으로 당론화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안대희 총리후보가 법피아(법조인+마피아) 출신이기 때문에 또는 변호사 개업기간 중 과도한 수임료를 받았기 때문에 총리로 앉힐 수 없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앞으로 구성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변호사 개업기간 중 수임료에 법적인 문제나 하자가 있는 것인지 검증하면 될 일이다. 안대희 총리 후보가 과연 부적격한 것인지, 또는 수임에 있어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앞으로 자료를 받고, 질문을 하고 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당론화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또 안대희 후보의 경우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국민정서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흠집내기하고 낙마시키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공직을 맡아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하려고 하겠는가.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절차조차 무시하고,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임명불가’를 외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인사청문회에 신중히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4. 5.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