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6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완구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관련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새누리당을 대표하여 5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하셨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깊은 사과와 앞으로의 국가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목표 현실화를 향한 열정이 담겨 있는 연설이었다.
먼저 이완구 대표께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국가시스템의 실패이며, 그 실패의 일차적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고 인정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 실종자가족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하셨다.
그리고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는 모든 진상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밝혀내고, 원인을 규명하여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셨다.
또 대한민국의 대개혁을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하셨다.
국회의 개혁을 위해 ‘그린라이트법’, ‘원로회의 설치’등 국회 내 제도개혁을 논의하는 국회개혁위원회를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것을 주장하셨다.
그리고 이 대표께서는 여야의 상생과 협력의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의를 매주 월요일에 정례화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통해 당면 입법 현안은 물론 민생개혁, 국가대타협, 여야 공동 대북특사단 등의 의제를 제한 없이 논의하겠다고 밝히셨다.
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지 위해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국가 안전을 도모하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된 관피아 척결을 위해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여야정이 함께 하는 정부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셨다. 이를 통해 관피아 개혁의 종합플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들과 규제대상자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대표께서는 복지문제의 시급한 해결도 강조하셨다. 특히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불거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3법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셨다. 기초생활보장법을 6월에 통과시켜 10월부터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서민들을 제대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생을 보살피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여야정이 함께 하는 민생개혁위원회 신설을 제안하셨다.
새누리당은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제시한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중요입법 통과에 대한 제안을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야권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아무쪼록 이번 5월 국회는 여야가 산적한 현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건전한 정책경쟁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 대개혁을 이뤄내고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가 보장되는 희망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시기의 정략적 활용을 삼가하라
지난 6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시기를 7월 21일에서 8월 1일 사이에 하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기간은 7.30 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다. 결국 세월호 국정조사를 통해 7.30 보궐선거에서 반사이익을 누리겠다는 정략적 주장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세월호 국정조사의 신속한 추진을 주장해왔다. 새누리당은 세월호의 조속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국정조사를 추진했고, 지난 5월 30일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국정조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6월 16일부터 기관보고를 받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7월 21일부터 기관보고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유는 월드컵 축구중계기간에 기관보고를 받는 것은 세월호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보통 국정조사는 전체 국정조사기간의 2/3를 자료검증과 분석, 현장방문, 기관방문 등에 할애하고 그 이후에 기관보고를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세월호 국정조사계획서에는 6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 동안의 사전조사기간을 두고 있어 자료검증과 분석의 시간이 주어졌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도 이미 2개월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6월 16일부터 기관보고가 적절하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더구나 기관보고를 반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료검증과 분석, 현장방문, 기관방문이 마무리된 시점에 할 필요도 없다. 기관보고에서 미흡한 부분을 현장방문, 기관방문을 통해 명확히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백보 양보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대로 기관보고 전에 국정조사 기간의 2/3를 자료검증과 분석, 현장방문, 기관방문에 할애해야 한다고 보면, 세월호 국조기간 90일의 2/3인 60일간 자료검증과 분석, 현장방문, 기관방문을 해야 하고, 기관보고는 8월초에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7.30 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인 7월 21일에 기관보고를 시작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월드컵 축구 중계기간에 기관보고를 받겠다는 태도는 매우 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세월호 가족들께서 월드컵 중계기간 동안 국회가 열심히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받고 진상조사를 하는 것을 가슴 아파 하시겠는가? 세월호 가족들께서는 세월호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책이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세월호 국조의 기관보고 기간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지나치다. 신속한 세월호 국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기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4. 6. 1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