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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 6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세월호 참사 발생 두 달째를 지나며
작성일 2014-06-17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6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월호 참사 발생 두 달째를 지나며

  어제가 바로 세월호가 차가운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지 두 달째 되는 날이었다. 아직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 가운데 남아계신 열 두 분의 실종자분들이 하루 속히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국민과 함께 기원하겠다.

  참사 발생 두 달,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부터 ‘海피아’로 대변되는 공무원 사회의 문제, 탐욕과 비리로 얼룩진 개인과 기업의 부정부패와 참사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실망스러운 모습까지, 국민여러분께 아픔과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의문점을 명명백백히 밝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정조사 특위 역시 같은 마음으로 새누리당은 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연과의 합의를 통해 하루 속히 향후 일정을 확정하여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14시 국정조사 특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조사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조사 특위의 향후 일정이 결정되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ㅇ 새정연 의료영리화저지 특위의 성명 관련

  금일 오전 새정연의 의료영리화저지 특위에서 의료법 개정 없이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자신들이 직접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햇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작년 이후 투자활성화대책TF로 의료법인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계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의약계발전협의체에서도 몇 개 단체들이 요구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제외 등 을 수용하였으며 각 단체들을 개별 방문해 이미 설명한 내용이다.

  그리고 의료법개정사항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는 의료법 개정을 빌미로 또다시 새정부의 의료선진화를 표류시키고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법률전문가를 초빙해 지난해 검토회의를 실시한 결과, 법인의 정관상 목적 수행을 위한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에서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한다면 의료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었고, 이에 따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이미 참여정부시절 의료기관의 자법인이 아니라 모법인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추진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태도를 180도 바꿔 자법인의 제한된 영리사업도 무조건 반대라는 것은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안 된다는 불통과 고집의 행태이다. 

  새정치연합은 국민들과 의료계의 불안을 더 이상 가중시키지 말고 일자리 창출과 의료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협조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할 것이다.


2014.  6.  1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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