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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6월 2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인사청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작성일 2014-06-27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6월 2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인사청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작년과 올해 3명의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하고 사퇴했다. 여론재판을 당해 국회에서 자신의 생각과 포부를 밝힐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언론에 의해 제기된 쟁점에 대해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정치적 가혹행위이다.

  또 공직후보자 검증이 흠집을 내기 위한 신상털기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업무능력 이외에 당연히 도덕성을 점검해야겠지만 사생활을 파헤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현 인사청문회 제도 운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자칫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미국에서는 청문회 이전 단계에서 백악관 인사실, 백악관 법률고문실, FBI, 행정부 윤리처, 의회 소관 상임위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게 되고, 실제로 장차관이 청문회에서 인준이 거부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인사청문제도 개혁 TF를 구성했다. TF는 장윤석 위원장, 박민식 간사를 비롯해 김종훈 의원, 이강후 의원, 박성호 의원, 김동완 의원, 김현숙 의원이 위원이 위원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외부 위원을 선정하고 있다.

  인사청문제도 개혁 TF를 통해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우수한 능력있는 인사가 국민들의 수긍을 통해 선출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다.

 

ㅇ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원전비리, 뿌리 뽑아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24일, 산하 국가공인시험기관 6곳을 감사한 결과 원전 수리 부품 등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를 39건 적발하고 관련 24개 납품업체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원전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것이다.

  2012년 11월 5일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2003~2012년 국내 원전 5기에 품질검증서류 위조 부품이 납품되었다는 충격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5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1,2호기 등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케이블이 납품되었음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원전비리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 동안 곪아 왔던 원전 산업의 병폐가 드러나게 되었다.

  지난 1년간 원전비리 수사단은 납품 관련 금품수수, 입찰담합 등 98명, 시험성적서 위조 등 품질관련 50명, 인사 관련 금품수수 5명 등 153명을 기소하였다. 한수원이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 중에 1,100여건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남아 있을 만큼 원전 비리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원전은 한 번의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온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무서운 결과로 우리는 그 위험성을 이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원전비리가 터지고 말았다. 원전의 안전은 어떤 다른 분야보다 신중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전 수리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상식 밖의 사건이 또 일어났다.

  정부는 원전비리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원전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 설 것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ㅇ ‘법외노조’ 불복 전교조 조퇴투쟁, 전혀 온당치 못하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오늘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하여 대규모 조퇴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하여 27일 대규모 조퇴투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그들은 적법한 권리행사로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금지의무 규정에 위반한 것이다.

  이처럼 초법적 투쟁방식은 법치주의에 어긋나고 교육의 권위를 해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에 정한 절차대로 항소하면 될 것이다. 선생님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법을 존중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다. 더구나 선생님들이 조퇴하고 조퇴투쟁에 참여하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은 부당하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전교조에게 필요한 것은 불법적인 조퇴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순리이며 타당한 것이다.


2014.  6.  2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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