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6월 2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인사청문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만에 무려 3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다. 지금까지 낙마한 총리․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2명, 이명박 정부 10명이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현재까지 7명이 낙마했다. 검증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국정수행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사청문회 벽이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으려 할 것이란 관측이 일리가 있다.
정부의 고위공직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회는 마녀사냥식으로 신상털기가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도덕적 검증이라는 명분 아래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을 부풀려 호되게 공격하고 매도하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정치권의 문제제기, 여론재판 등으로 후보자측은 만신창이가 되지만 소명기회는 제대로 얻기 힘든 실정이다.
자신은 물론 가족의 사생활까지 낱낱이 드러나고 일방적으로 매도된다면 누가 그 자리에 나서려 하겠나? 사회 전체적으로 고위공직에 나설 만한 인재들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번 문창극 총리 후보자 사태의 와중에서 다수의 대상자들이 총리 후보자 추천을 고사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신상털기 위주의 인사청문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청문제도와 같이 신상문제와 도덕성 검증을 인사청문회 이전 단계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후 업무수행 능력은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이원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청문회 이전 단계에서 백악관 인사실, 백악관 법률고문실, FBI, 행정부 윤리처, 의회 소관 상임위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게 되고, 실제로 장․차관이 청문회에서 인준이 거부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있다. 2000년 6월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6차례 법 개정을 통해 청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지금은 57개 직위가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었다. 인사청문 대상범위를 국회의 인사청문이 꼭 필요한 고위공직자로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여야 공히 다수의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19대 들어서만 31건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사생활 캐내기 위주로 흐르고 있는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증빙서류에 관한 질의․답변을 위한 청문회와 업무능력에 관한 검증을 위한 청문회의 분리 실시 등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개정안 내용을 포함하여 인사청문회 방법, 범위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27일 ‘인사청문제도 개혁 TF’를 구성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명단 별첨)
이번 인사청문제도 개혁 TF에서는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검토하고, 우수한 인사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선출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정부에 능력있는 국가적 인재들을 발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다. 인사청문제도 개혁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지난 26일 청와대에서는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사전검증과 인재발굴을 상설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과 함께 신설되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기능이 조화를 이룬다면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국가적 인재를 등용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첨부>
■ 인사청문제도 개혁 TF
위원장 : 장윤석 의원
간사 : 박민식 의원
위원 : 김종훈 의원, 이강후 의원, 박성호 의원, 김동완 의원, 김현숙 의원
2014. 6. 2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