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7월 1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장관 임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화합을 빌미로 한 대통령 압박하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장관 후보자들을 낙마시키는 길만이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회동 정신을 따르는 길이며,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중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등한 지지율마저 곤두박질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연일 대통령을 겁박하고 있다.
국무위원의 임명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또한 이미 대통령은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통해 김명수 후보자 등에 대한 야당의 임명 재고 요구에 대해서도 ‘잘 알았다. 참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와 같은 소통의 의지 표현에는 아랑곳없이 연일 국가위기가 올 것처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화합과 소통 정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3일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는 모두 3명이다. 이는 마치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사청문회 이전에 사전 목표로 삼은 ‘2+α’ 낙마 운운을 그대로 연상시키게 한다.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국가 개혁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되었다. 대통령도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조속한 결정을 통해 국가 혁신의 기틀이 하루 빨리 마련해지기를 기대한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광주 광산을 전략공천은 전형적인 슈퍼갑(甲) 관피아 탄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벼락공천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기만공천이자, 또 다른 ‘관피아’의 탄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10일 재보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진정성은 진실에 의해 담보될 것’이라 했지만, 그 진정성은 ‘재보선 불출마’입장을 불과 열흘 만에 번복한 것으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다.
더구나 이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기만공천의 결과물이다. 경선 절차를 통한 출마가 아닌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광주에의 벼락 전략공천에 의해 정치에 입문하는 것은 정치의 정당성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이 권 후보자를 조직적으로 공천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정황이 여러 가지로 보인다. 첫째, 7월 10일 후보자 등록 시기를 앞두고,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6월 20일 사표 제출한 점, 둘째, 광주 광산을이 야당의 텃밭 선거구임에도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한 점, 셋째, 해당지역의 공천 신청을 한 기동민 후보를 동작을에 급작스럽게 돌려막기 전략공천 한 점, 넷째, 후보등록 신청 전날 벼락공천해 당내 반발이나 다른 후보자들의 반발이 표출될 시간적 여지를 봉쇄하고자 한 점 등 4가지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온 국민이 알고 있다시피 권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에 대한 ‘위증’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을 빠뜨린 인물이다. 더욱이 오늘날의 공천 결과를 보면, 권은희 후보자가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를 실추하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치로서의 출세는 아닌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거짓폭로를 대가로 공천을 받은 권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과 경찰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것은 새정치가 아닌 정치 퇴행이며, 다른 관피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슈퍼갑(甲) ‘관피아’의 탄생이다.
ㅇ 전교조, 학생 볼모 정치투쟁, 판결 불복 중단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어제 또다시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조치 철회 등을 주장하며,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했다.
법령에 위반하였다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지위를 잃은 전교조가 그 책임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무차별적인 비난 공세를 펼친 것이다.
특히 이날 대회에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합세해 현 정권에 화살을 돌린 전교조의 왜곡된 주장에 동조하고, 정부와의 갈등 확산을 조장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교사의 기본적 책무는 학생교육이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학생의 참된 스승이 되어야 할 전교조가 대정부 투쟁, 불복, 강경대응의 악순환으로 헌법 체계를 흔들고,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지게 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에서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고, 그 전에 합법노조로 활동하고 싶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면 되는 것이다.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대정부 투쟁을 철회하고 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진영논리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교육을 실천하기 바란다.
2014. 7. 1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