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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7월 2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세월호특별법 입법을 가로 막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리한 ‘수사권 부여’ 주장을 재고해 주기 바란다.
작성일 2014-07-21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7월 2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월호특별법 입법을 가로 막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리한 ‘수사권 부여’ 주장을 재고해 주기 바란다.
  7월 임시국회가 내일 21일부터 시작된다. 7월 24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째가 되는 날이다. 늦어도 7월 24일까지는 세월호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시 협상테이블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세월호특별법 조속 입법에 가장 큰 걸림돌은 '수사권 부여'에 관한 쟁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법상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더구나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하여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혼선만 초래할 뿐이다.
현재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첫 번째, 선박침몰 및 구호의무를 위반한 세월호 선장 및 선원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기소하였으며, 이중 5명을 구속했고, 화물고박업체 본부장 및 현장책임자를 구속 기소했다.
  두 번째, 세월호 안전관리 감독상의 부실 책임과 관련해서도 구명뗏목 점검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임직원 4명을 기소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으며,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2명도 구속 기소했다. 증톤(개조) 및 안전검사의 부실 책임을 물어 한국선급 책임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청해진해운 임직원 3명을 기소했으며,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등 인천항만청 2명과 인천해경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
  검찰의 인천 특별수사팀에서는 계열사 자금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계열사 임원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6개지검 검거팀과 경찰, 해경 등을 가동하여 유병언, 유대균을 추적하고 있고, 도피를 도운 비호세력 13명을 구속하고, 프랑스에서 딸 유섬나를 검거했다.
  검찰의 광주 전담수사팀에서는 사고 후 조치과정의 책임을 물어 진도VTS 센터장 등 5명을 구속하고, 해경과 언딘의 유착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언딘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인천 부산 특별수사팀에서는 한국해운조합(인천) 이사장 등 18명을 구속했고, 한국선급(부산) 회장등 14명을 구속했으며, 그 외 전반적인 해운비리를 파헤쳐 43명의 관련자를 구속했다.
  이렇게 해서 세월호와 관련하여, 총200명을 입건했으며, 그중 115명을 기소하고, 95명을 구속 수사했으며,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쳐 총 43명을 구속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1단계 감사,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2단계 감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근원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법상의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뿐이다.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대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상설특검법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는 특별검사나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면 될 것이다. 굳이 대한민국 형사법체계를 뒤흔들면서 수사권 부여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접고, 세월호 특별법 조기입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4.  7.  2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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