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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7월 2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자 재산 의혹 관련
작성일 2014-07-22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7월 2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자 재산 의혹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자가 남편의 법인 명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오피스텔이 사실은 가족의 주거용도로 사용해 왔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권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용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

  공직선거법과 공직자 윤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권은희 후보자의 남편이 이 법인에 임차료를 지불해오지 않았다면, 이는 개인 재산이나 다름없다. 현재까지 권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전세금 채권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재산 은폐이자 축소로 보인다.

  권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부동산 내역을 보면, 남편 소유의 충북 청주시 상가 3채와 경기 화성시 상가 2채 등 모두 상가 또는 오피스텔로 주거용 주택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남편 개인명의 오피스텔이 별도로 3채가 더 있지만 여기서는 전월세 등으로 임대료를 받으면서 실제 생활은 법인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산축소 신고뿐만 아니라, 권은희 후보자의 남편과 그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케이티비앤파트너스의 조세회피 또는 탈세가 추가적으로 의심된다. 권은희 후보자의 남편이 아무런 대가 없이 법인 소유 오피스텔에서 거주했다면, 그 법인은 적정 임대료만큼 추가로 법인세를 냈어야한다.

  혹은 권은희 후보자의 남편은 무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했기 때문에 적정임대료 만큼 소득세법상 인정상여가 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어야한다. 만약 케이티비앤파트너스와   권은희 후보자의 남편이 이러한 적정 임대료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조세회피 또는 나아가서 탈세의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은희 후보자는 오피스텔 거주에 따른 소유에 대해서는 전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진정 이 시대 정의와 진실의 아이콘이라는 권은희 국회의원 후보자의 민낯이라니, 부끄러울 정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후보자는 지금 당장 국민여러분 앞에 자신의 남편의 재산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

 

ㅇ 세월호 특별법 TF 구성 관련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의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홍일표 법사위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전해철 법사위 간사가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로 ‘2+2 모임’회의를 하고 있다.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현행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결단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야 말로 양당 원내대표가 TF에 전권을 위임한 만큼 가슴 아픈 참사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합리적인 대안이 임시국회 회기 내에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분 없는 공세, 즉각 중단하라.

  오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소속 60여개 지부 조합원 6000여명이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닷새간의 총파업에 들어갔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의료영리화로 호도하며 정치 공세에 들어간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 절대다수가 반대한다는 확인할 수 없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야말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혹세무민이다.

  첫째, 의료법 개정 없이 부대사업을 넓히는 것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정부의 불통과 독선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때 집중적으로 시작된 일이다. 이미 2007년, 시행규칙만의 개정으로 음식점, 은행업 등이 부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입법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야말로, 정부의 정책이면 무조건 안 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불통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허용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는 투자활성화대책TF를 통해 의료법인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계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의약계발전협의체 중 몇 단체들이 요구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제외 등을 수용한 결과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법률전문가 검토회의를 실시한 결과,‘의료법에서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의료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다수의 견해를 수렴하여 발표한 것이다.

  그럼에도 단지 국정의 발목을 잡기위해, 자신들의 주장을‘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정치공세와 정치파업은 국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당하지도 않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전국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과 의료계의 불안을 더 이상 가중시키지 말고 정부의 의료선진화 정책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4.  7.  2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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