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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1월 5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개혁 재정효과 과장 관련
작성일 2014-11-05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1월 5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개혁 재정효과 과장 관련

  금일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가 새누리당이 113조원에 불과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재정절감효과를 442조원이나 되는 것처럼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이 밝힌 113조원이라는 액수는 지난 10월 17일에 발표된 정부안의 총 재정부담 절감액으로서, 새누리당 개정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액수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 개정안을 기준으로 추계된 정부보전금 절감효과는 442조원이며,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356조원이다.

  113조원은 정부안의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는 이러한 혼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또한 새누리당의 추계는 정부부담금 변화와 퇴직수당의 액수 등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새누리당은 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새누리당은 분명 2016년부터 2080년까지의 정부보전금 절감효과는 442조원이며, 퇴직수당의 액수 등을 반영한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356조원이라고 분명 구분하여 발표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하고 싶다. 하지만 트집 잡기에만 몰두한 억지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새누리당이 발표한 기본 자료를 제대로 파악부터 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주기를 바란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총 재정부담 분석(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
                                                                                                                                                    (단위: 억원, `12년 불변가격 기준)

연도

현행

새누리당 입법안(10.28)

연금부담금(A)

보전금

(B)

퇴직수당(C)

재정부담(A+B+C)

연금부담금(A)

보전금(B)

퇴직수당(C)

재정부담(A+B+C)

현헹 대비총 재정부담변화

16~25 누적

407,022

701,969

221,202

1,330,193

556,445

319,461

68,724

944,630

-29.0%

16~35 누적

883,562

2,158,029

502,014

3,543,605

1,102,664

1,326,007

346,486

2,775,157

-21.7%

16~45 누적

1,498,205

4,076,394

805,982

6,380,581

1,584,749

2,831,489

874,013

5,290,251

-17.1%

16~55 누적

2,275,208

5,979,771

1,199,848

9,454,827

2,030,613

4,372,796

1,638,609

8,042,018

-14.9%

16~65 누적

3,196,389

8,254,209

1,720,752

13,171,350

2,536,891

5,870,292

2,732,952

11,140,135

-15.4%

16~80 누적

4,965,214

12,782,249

2,626,062

20,373,525

3,504,692

8,361,622

4,946,305

16,812,619

-17.5%

 

※ (A) 연금부담금: 재직기간 동안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동일한 비율로 정부가 납부하는 부담금
   (B) 보전금: 공무원연금의 연금수입보다 연금지출이 커서 수지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수지차 보전금
   (C)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


2014.  11.  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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