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1월 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한민국의 누리과정 아동은 절대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임과 동시에, 유보통합을 향해 18대 국회부터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룬 법적인 의무 사항이다.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도 아닐뿐더러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이다. 금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상급식에 대해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등에 의거한 법적 의무사항이나,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 지자체의 재량사업이다. 2011년부터 법적 근거 없이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2014년 현재 전체 초중고 학생의 70%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굳이 무상급식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에게조차 법적 근거도 없이 지원을 확대해가면서, 저출산 시대에 무상보육을 외면하겠다면,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제 마음대로 뒤바꾼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중앙정부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위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확대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마른수건을 짜내듯이’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자금운영문제 해소를 위해 총 4조9천억원의 지방채 발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재정도 어렵긴 하겠지만 추가 여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시도교육청은 전체 예산의 9%를 넘어서는 4~5조원의 이월·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2013년도 1조원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더구나 위험 판정을 받아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시설과 30년 이상된 노후 교실이 널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비는 감액한 반면, 법적 의무 사항도 아닌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2009년 1천 551억원에서 2014년 2조 6천 568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나아가 지방정부의 예산과 교육청 예산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답보상태에 있어 어떻게 재정을 운영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기가 어렵다. 차제에 지방정부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내년 누리과정 시행은 반드시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치원에 있는 아동은 지자체가 책임질 대상이고,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은 지자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아동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편성 거부는 여야가 함께 국민들과 약속한 무상보육․유아교육의 대상인 200만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시도교육청은 관련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2014. 11. 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