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1월 1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협의체 구성 관련
새누리당이 지난 달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지 약 2주가 지난 어제(1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드디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칙을 밝혔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세 가지 원칙은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인데, 다행이도 새누리당이 내놓은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첫 번째,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는 바로 새누리당이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향후 10년간 53조원, `80년까지 1,278조원의 적자규모를 감안하면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을 위해 이번에 공무원연금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두 번째, 공적연금을 통해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 역시 국민 누구나 공감할 것이며, 새누리당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기조에 국민연금은 이미 2006년 소득대체율을 70%대에서 단계적으로 40%대로 인하하는 부담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이후 매년 2.5조원 이상의 재정적자를 발생시키며, 이를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은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대는 사회적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사회적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으면 대안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세 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을 돌이켜 보면, 공무원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과연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다.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2003년 개혁 당시에는 공무원노조가 대통령선거라는 특수성을 활용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켜 공무원연금의 보수인상률을 조정했으며, 2009년 개혁에서는 당시 정부가 1차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무원노조가 직접 참여한 2기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당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을 제고를 요구하며 보다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과는 정반대로 공무원노조가 직접 참여하여 마련된 2차 개선안은 기여율·연금지급율·연금지급개시연령 등 주요 사항들에 있어서 오히려 1차 개선안 보다 개혁의 강도가 대폭 후퇴했고, 국민연금과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공무원노조는 개혁 실패를 되풀이시키기 위해서 ‘셀프개혁’인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더 이상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했을 경우 재정부담을 지게 될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야당으로서 사회적협의체 운운하지 말고 새누리당과 바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앞에 제시한 3가지 원칙을 넘어선 구체적인 연금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공무원노조측 영향
□ `00년 개혁안 주요 변화내용
구 분 |
현행 |
정부안 |
의원발의안 |
개혁 성향 |
공무원기여율 |
7.5% |
9.0% |
8.0% |
약화 |
정부 보전금 |
- |
신설 |
신설 |
동일 |
퇴직수당 |
- |
보수월액×재직연수×일정비율 |
보수월액×재직연수 |
약화 |
- `01년 이후 공무원보수현실화 정책의 추진으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이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훨씬 상회하여 퇴직시기별로 연금액의 차이가 커지고, 상하직급간의 연금에 역전현상이 발생함.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물가변동률 보수변동률 2%p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보수변동별 ±2%p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함. |
□ `09년 개혁안 주요 변화 내용
구 분 |
현행 |
1차안 |
2차안 |
개혁 성향 | |
기존 |
신규 | ||||
기여율·부담율 |
5.525% |
6.55~8.5% |
6.45% |
6~7% |
약화 |
연금 지급율 |
- |
1.7% |
1.25% |
1.9% |
약화 |
재직기간 상한 |
33년 |
40년 |
상한 없음 |
현행 유지 |
- |
연금지급개시연령 |
임용시기별 |
`23~`31년까지 2년에 1세씩 연장하여 65세 도달 |
신규자부터 65세 적용 |
약화 | |
퇴직수당 |
- |
퇴직수당 현실화 |
현행 유지 |
강화 |
ㅇ 부자감세는 있지도 않았고, 법인세 인상은 경기 위축의 지름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감세와 부자감세를 철회하라며, 법인세 증세가 경제를 살리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 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인세 감세, 부자감세는 있지도 않았으며, 법인세 인상은 오히려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지난 정부 이후 부자감세를 해 왔으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법인세율을 살펴보면, 지난 2008년 이후 중소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는 과표 2억이하 구간의 인하 폭은 23~60%인데 반해, 과표 2억 초과구간은 최대 20%에 불과했다. 더구나 현 정부에 들어서는 대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추가 인상하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증세 효과가 훨씬 더 커졌다.
소득세 역시 2008년 이후 4천 6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과표구간은 세율이 12~25% 인하된데 비해, 3억 초과 구간에서는 오히려 세율이 35%에서 38%로 3%p이상 인상되었다. 지금도 현재 상위1%가 전체 소득의 11.6%, 전체 세액의 45.6%를 부담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주요 선진국들도 일제히 기업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제조업 부흥을 유도하고 있고, 일본도 아베노믹스로 파격적인 엔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밖에도 2000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세기조를 형성하고 있다.
지금은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다. 전세계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기업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데, 우리만 기업이 신나게 뛰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 경제 역시 더욱 뒤쳐질 수밖에 없다.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초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ㅇ 새누리당, 3대 개혁 법안의 당론 발의 관련
새누리당은 오늘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3대 개혁 정책'인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안, 공기업개혁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한다.
제출되는 규제개혁법안에는 156명이, 공기업개혁법 개정안에는 154명 등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이 서명해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던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되는 것이다.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 등의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되어 국민 전체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공기업 개혁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부실한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부채를 감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방해할 수 있는 공기업 직원들의 특혜 철회를 위해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공공기관 경영계약제를 도입해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경제가 어렵다. 새누리당은 3대 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 경제 고통의 책임을 정부와 공기업이 분담할 있도록 연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차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2014. 11. 1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