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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1월 2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2015년 예산안처리 헌법과 법률의 법정기한을 지키는 선례를 남기자
작성일 2014-11-24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12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15년 예산안처리 헌법과 법률의 법정기한을 지키는 선례를 남기자

 

2015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에서 각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 결과 126건의 보류 심사항목을 제외하고 감액심사를 종료했다.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주요항목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기반구축사업, 로봇산업 비즈니스벨트 및 클러스터 사업, 글로벌헬스케어펀드 사업,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예산 등이 포함돼있다.

 

어제 22일 보류사업 1차 심의 결과는 감액 심사 보류사업 126건 중 확정 47, 재보류 22, 간사위임 57건 등이다. 증감액 확정내역을 보면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이 5억 원 감액된 116억 원으로 조정되었고, IDB 연차총회 개최 예산은 78억 원 당초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또 대곡-소사 복선전철 예산은 20억 원 감액되었다.

 

오늘도 소소위는 보류 항목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다. 이후 예산안 등 조정소위는 소소위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감액 규모를 확정하고 양당 간사로 구성된 증액심사 소소위에서 증액심사를 진행하며, 이후 예산안 등 조정소위와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한다.

 

교문위 소관 예산안은 아직도 파행을 겪고 있다. 오늘도 여야 원내수석간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식, 지방채 발행 규모 등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 등 쟁점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져 교문위를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25일까지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서 각 상임위에 전달한다. 국회의장이 지정한 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12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오는 30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권한은 종료되며 이때까지 합의에 실패한 법안은 선진화법에 따라 원안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예산안 처리기한을 연장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122일 예산안 처리 기한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국회가 법을 지켜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국회는 정부가 예측가능성을 갖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한다.

 

예산안을 볼모로 삼는 야당의 행태는 낡은 정치의 답습일 뿐이다. 시간이 없다는 야당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사를 기한 내 마무리하고 법정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처리의 첫해인 2015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에 처리에 야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2014. 11. 2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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