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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 11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전 상임위원회 예산 및 법안 심사 즉각 재개해야 한다.
작성일 2014-11-28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1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 상임위원회 예산 및 법안 심사 즉각 재개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누리과정 예산 편성 합의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더불어 무책임한 태도로 예결위를 포함한 모든 국회일정을 잠정 보이콧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결코 합의를 번복한 바 없다. 선택이 아닌 필수의 두 가지 문제, 예산안의 시한 내 법정처리와 우리 아이들의 보육 예산 편성이라는 법적 의무, 이 두 가지 국민과의 약속을 번복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어제 여야의 고심 끝에 누리과정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의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어불성설의 논리로 국회를 파행시켰다. 1야당의 무책임한 태세에 안타까움과 당혹감을 느낀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이 첫 번째 합의라고 주장하는 야당 간사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의 발언은 새누리당 간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지원 방식과도 상당히 다른 내용이었고, 논의의 주체였던 원내수석부대표도 모르는 사실이었다. 또한 새누리당은 어제 여야 간의 합의에서 5,233억원이라는 액수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가 없다. 합의하지도 않은 사실을 번복했다고 하며, 성급히 이를 핑계 삼아 전체 국회 일정을 보류하는 것은 그 속뜻을 짐작케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다시 한 번 말한다. 무엇보다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의 마련을 통해 국민께 약속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금 이를 어기는 것은 다름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정기국회 일정을 중단하는 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트집잡기로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싫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아이들 보육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양보해왔으며 어렵게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하기도 했다. 예산안 심사가 정치적 현안과 결부돼 지연되면 그 피해는 바로 국민께 돌아간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내년도 보육대란을 막는 일이지, 이를 정치적으로 다른 사안과 연계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목적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생법안과 예산문제는 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발목을 잡았다가 풀어주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이 상임위원회 파행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해묵은 새정치연합의 법인세 인상, 논의할 가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려운 경제 살림에 또 다시 부자 대 서민프레임으로 경제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하는데, 법인세 경우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7%까지 5% 올려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에 대해서 3% 법인세 인하해 준 것은 이미 다 원상복귀 했다. 더구나 2008년 이후 세율인하 폭이 중소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는 과표 2억이하 구간은 23~60%였던 반면, 과표 2억 초과구간은 최대 20% 인하에 불과했다.

  더구나 현 정부에 들어 대기업에 대해서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저한세율 추가 인상했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축소했으며 이와 같은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에도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p 인하하는 등 법인세 비과세감면 철회를 통해 대기업의 세부담은 중소기업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부자 세금으로 여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인식은 매우 문제가 있다.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기업이 비용 축소나 상품가격, 투자자본 조정 등에 나서면서 조세 전가가 일어나, 그 부담은 근로자와 소비자 등 온 국민이 함께 지게 된다.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소득 재분배와도 무관한 세목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의 편협한 빈부 편 가르기가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현재 지금 기업 전반 실적 상황이 좋지 못하다. 확장적 재정정책, 금리 인하의 기조에서 법인세 증세는 가뜩이나 움츠린 기업들에 더욱 부담을 주고, 외국 기업들을 떠나게 만들며, 세수기반이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해법이다. 부디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예산안 흠집 내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경제 살리기의 원칙하에 예산안 심사에 착수해주기를 바란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관련

  어제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새누리당 의원 158명이 전원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상정이 무산되었다. 야당의 주장은 공무원단체가 포함된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법안을 상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야당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미 국가재정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미래세대에게도 큰 짐을 지우는 공무원연금개혁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도 공무원연금을 개혁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새누리당의 개혁안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검토 단계일 뿐이며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도 발표할 것이라며 발뺌하고 있지만,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 눈치 보기에 따른 소극적 태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현재 이미 확정된 연금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는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적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민간 퇴직금 성격, 인사정책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답은 새누리당이 이미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개혁안에는 이미 연금은 연금대로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각각 정상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총량적 재정효과 분석에 있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전금, 연금부담금, 퇴직금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역시 새누리당은 국민과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부담을 감안한 현실적인 개혁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총 재정부담의 변화를 보전금, 연금부담금, 퇴직금을 상세히 분석하여 밝힌 바 있다.

  이미 모든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수가 없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고, 이들이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무원연금개혁은 과거 정부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이미 오랫동안 미뤄 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처음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고 지금처럼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면, 더 이상 공무원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끌지 말고 당당하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개정안도 제출한 다음 새누리당과의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4. 11.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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