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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빠진 ‘무늬만 손실보상법’, 이게 K-방역 협조의 대가인가. [강민국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6-17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무늬만 손실보상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어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 조항을 삭제시킨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산중위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기립 표결’ 처리했다. 

집합금지·영업 제한 행정명령이 처음 내려졌던 지난해 8월 16일 이후부터 보상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빠지고, 법 시행일 직전 3개월에 대해서만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늬만 손실보상법’이다.

K-방역 협조의 대가가 ‘무늬만 손실보상법’인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1년 이상 준수하느라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지금 빚을 내 근근이 버티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 52개 업종 가운데 55.8%인 29개 업종에서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마치 K-방역이 현 정권의 성과인 양 자화자찬 하지만, 실은 ‘오락가락 방역 대책’으로 자영업자의 손실을 키운 주범이다. 

만일 자영업자들이 영업제한·금지 등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았다면 감염 확산은 벌써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앞으로 누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겠나. 

민주당은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법 개정안에 완전한 소급적용을 포함해 수정의결 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웃음을 다시 찾는 그 날까지, 그분들과 함께하겠다. 

2021. 6.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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