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수사에 대해 국방부가 내사 사건으로 오늘 공수처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당한 일은, 늦장 수사, 부실 수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군 법무실장이 스스로 공수처 수사를 국방부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6일 초동 부실수사 의혹으로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공군 법무실장은 피내사자 신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국방부가 의혹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 사건을 통보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현행 공수처법 제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내사자 신분인 공군 법무실장의 명확한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공수처에 통보하는 것은 국방부가 나서서 공군본부의 늦장수사, 부실수사 의혹을 막으려는데 동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와 확실한 물증에도 불구하고 공군 내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신고 81일 만에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공군본부의 부실 수사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함에도, 국방부가 공수처에 떠넘기듯 넘긴다면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초동 부실수사 의혹은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공수처 스스로도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정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2021. 6.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