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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정신'이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 본질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6-25

다음 주 있을 본회의를 앞두고, 각 상임위에서는 민생 법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처리하려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대해 신중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법안인 만큼 해외 사례는 있는지, 환자와 의료진 입장은 어떤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해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최선의 노력을 국회가 해야 한다.


일부의 주장과 의견을 반영해서 전 국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법을 졸속으로 처리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오늘 법사위에는 타 상임위에서 다뤄진 수십 건의 법안들이 상정된다. 그러나, 이 법안 중에는 제대로 된 토론은 생략한 채 민주당의 지침에 따라, 일방 처리로 통과된 다수의 법안들이 있다.


국민의 휴일권을 보장한다던 공휴일법은 행안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한 채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와서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겠다는 명분 없는 정부조직법도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일하는 국회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 '함께' 일하는 국회여야 한다. 법을 많이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내가 반대하면 옳고, 상대방이 반대하면 발목잡기라는 '내로남불'의 그릇된 자세로는 졸속입법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년 여름 임대차 3법을 졸속으로 일방 처리한 부작용을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합의 정신을 통해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민들을 갈라치기하고 편가르기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2021. 6. 2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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