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15일 ‘토지 독점규제’ 3법을 발의했다.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시켜 1인당 1,320㎡(400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하늘 높이까지 올려놓은 것도 모자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합법적인 토지 구매’까지도 제한하겠다는 것인가.
이미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다. 동일한 내용의 법이 입법될 경우 ‘위헌’ 소지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불안정한 법률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무엇보다 이 법은 ‘이낙연 맞춤형’ 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올해 3월 발표된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종로구 내수동 아파트 174.55㎡, 평창동 대지 450㎡ 등을 포함해 1,000평을 훨씬 상회하는 3,788.55㎡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통상 택지’로 분류되지 않는 답과 임야로 이루어져 자신이 발의한 법을 교묘히 피할 수 있다.
국민의 부동산 소유는 옥죄면서 본인의 부동산 소유는 괜찮다는 법안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로남불 입법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2021. 7.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