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로 실형 2년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특히 국민의힘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노력으로 특검이 출범했고, 정치 공작의 실체를 세상에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
이로써, ‘댓글 조작과 무관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지난 11월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이 사안을 진실과 거짓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 판결로 그 절반의 진실은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고, 이 프로그램의 시연을 본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드루킹 댓글 사건’은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지난 2심에서도 재판부는 ‘선거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을 유도할 목적으로 댓글 조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다시는 정치권이 주도해서 저지르는 이러한 댓글 조작 행위가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 이 사건의 의미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김경수 지사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였던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과거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또한, 과거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송영길 당대표는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오늘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21. 7. 2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