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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영원한 비밀은 없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7-22

청와대와 공수처가 21일과 22일 이틀 연속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대국민 쇼를 벌였다. 청와대 눈치를 본 공수처가 압수수색 시도라는 모양새만 낸 채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무리 지은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를 출범시킨 문재인 정부의 '공언(公言)'이 '허언(虛言)'으로 드러난 셈이다.

압수수색의 계기가 된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왜곡하고 유출하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를 찾는 것이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2차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일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제한하는데도 말이다.

지난 2017년 2월 3일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거부되자 “국민들께서 5년간 임대조건으로 잠시 사용을 허락해주신 국민의 공간이다”라며 압수수색 거부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니 내로남불 정권이라 하는 것이다.

압수수색은 전광석화로 해야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17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공수처는 4월말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7월에서야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에 증거 인멸의 시간을 충분히 준 셈이다.

이로써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사건의 청와대 윗선 개입 등 실체 전모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청와대가 임의제출한 자료에 ‘스모킹 건’이 포함될 리 만무하다.

무능과 눈치보기, 이것이 정부·여당이 그토록 검찰개혁의 결과물이라 포장한 공수처의 민낯이다.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역시 진실 뒤에 숨지 말고 성실하게 공수처의 수사에 응해야 한다. 

어제 확정된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사건에서 보았듯 문재인 정부의 정치공작, 수사 공작은 영원한 비밀이 될 수 없다.

2021. 7.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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