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마련된 여야 협치의 발판을 걷어찰 명분을 쌓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지난 23일 양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어렵사리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고,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은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국회법 제86조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집단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월 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야당에 법사위를 넘겨줄 수 없다며 송영길 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 너 나 할 것 없이 합의를 뒤집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 합의문 제3항에 따라 「국회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제3항 중 “120일”을 “60일”로 단축하고, 제86조 제5항으로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7월 28일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로지 합의를 깰 명분만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심지어 민주당 일부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각 상임위에 넘기는 ‘법사위 무력화’ 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해서, 합의문 제3항 외에 다른 어떤 내용도 가감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양당 원내대표는 합의하고 서명한 것이다.
민주당은 ‘뒤통수의 명수’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등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때,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간다면 집단 사기극을 벌인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1. 7. 3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