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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 난민’ 만든 임대차 3법, 위헌적 땜질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8-04

민주당이 강행한 임대차 3법으로 국민은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난민’이 되게 생겼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서울 전셋값이 평균 1억 3551만원이 올라 최고 상승폭(27.2%)을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1년 만에 25.7%나 폭등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1년 동안 임대차 거래 3건 중 1건은 월세를 낀 거래일 정도로, 전세난은 더 심해졌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서민들은 1년 만에 수억 원의 전셋값을 마련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이자보다 더 비싼 월세를 내야만 하게 생겼다. 민주당은 지난해 소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야당의 반대에도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잘못 설계된 입법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이러니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원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것 아니겠나.


청원을 올린 40대 가장은 전셋값이 1년 만에 2억 5천만원이나 올랐다며, 이것이 정부를 믿은 대가냐고 하소연했다. 대한민국에 사는 다수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부동산 현실이다. 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됐다”고 자평했다. 홍 부총리의 현장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진 문 정부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진정 국민들의 좌절과 고통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가.


인위적인 전월세상한제 이후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는데도, 민주당은 신규 전월세 계약까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 임대차법 재개정안까지 내놓겠다고 한다.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일 뿐 아니라, 전세 품귀 현상도 더 심각해질 것이다. 반시장 규제인 임대차 3법은 위헌적 땜질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2021.8.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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