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무소불위(無所不爲)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흔들림 없이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25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의 기본인 숙의(熟議)와 충분한 토론도 배제한 채 일사천리다.
이미 언론중재법의 손해배상법률안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는 데는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시간이 걸린다. 민주당은 민생법안은 지지부진(遲遲不進) 시간만 끌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강행하고 있다.
여·야간의 충분한 합의 없이는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없다. 실체 없는 법은 결국 악법(惡法)으로 남게 될 뿐이다. 우리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에 기초한다. 언론을 제한하면 자유를 잃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권 말(末)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민주당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언론재갈법’의 졸속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언론통제 시도가 오히려 문 정권에 ‘화(禍)’로 돌아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1. 8. 1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