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거대의석에 취한 민주당이 언론재갈법을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 의지를 나타냈다. 속전속결이다. 누구를 위한 입법 독주인가.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이제 언론사들은 ‘부패한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고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 언론중재법으로 사라지게 된 것은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이다.
‘언론’을 ‘특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려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미국에도 있는 제도’라며 옹호하지만 정작 美 의회에서는 취재 방해 등을 보장하기 위한‘언론인보호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헌법은 이런 악법을 막으라고 대통령에게 ‘법률안거부권’을 부여했음에도, 文 대통령은 방관자적 입장을 보였다.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영민 비서실장은 언론중재법을 文 대통령이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해석은 자유로이 하시라”고 답변했다. 이는 무책임을 넘어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이러니 언론중재법의 ‘최대 수혜자’는 ‘文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文 대통령은 얼마 전 기자협회 창립 축사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 했다. 뻔뻔스러운 유체이탈 화법에 모든 언론은 등을 돌렸다.
절차와 내용 모두 반(反) 민주주의의 극치인 이번 언론중재법 통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명(汚名)으로 남을 것이다.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 헌법소원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최전선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1. 8. 2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