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군사독재 보도지침 시절 수준으로 회귀시키는 ‘언론재갈법’을 기어코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8월 내 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대에도 위헌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법 통과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서민을 위한 피해구제법’이라 주장하지만, 2019년 언론 관련 민사소송 236건 중 오직 31.4%만이 일반인이 제기한 소송이었다고 한다. 언론중재법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서민이 아닌 정치권력이란 얘기다.
언론계에서는 언론중재법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보장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급 이상 현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전직 대통령은 얼마든지 비판 언론에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기 말 정권 비리 보도가 두려운 문 정부가 퇴임 후 관리 목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가.
언론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인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조국 보도뿐만 아니라 최순실 보도도 없었을 것이다. 언론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오죽하면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인권위원장 후보자도 여당의 언론중재법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겠는가.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문 대통령 때문이라면, ‘청와대 하명법’을 위해 언론 자유를 약탈한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반민주 세력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해 언론재갈법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1. 8. 2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