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오전 대검찰청은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 기자회견 도중에 관련 사건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확인을 밝힌 점은 매우 석연치 않다.
통상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요건을 확인하는 데는 60일이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대검 감찰부는 제보자의 공익신고 요청 며칠 만에 광속도로 이를 확인하고 외부에 바로 알렸다.
이를 두고, 제보자의 신원 공개를 못 하도록 압박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여부를 판단한 바도 없고,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바도 없으며, 최종 결정 권한은 대검과 같은 수사기관에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2일, 인터넷 매체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나온 지 반나절 만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감찰이나 수사를 개시할 듯한 발언을 했다.
오늘 한 언론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는 추가 파견까지 받아 6∼8명 규모로 늘려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익신고에 대해 이렇게 발 빠르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적이 있었던가.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유력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검찰의 움직임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호소인’인지 진짜 ‘공익신고자’인지 빨리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검 역시 손준성 검사의 컴퓨터와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폰을 빨리 조사해 제보 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만약 대선을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로 허위 제보를 하고, 그 제보자를 정권의 충견인 검찰이 공익신고자로 확인해서 보호해 준다면, 이는 정치 공작에 검찰이 적극 협조한 나쁜 선례가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1. 9. 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