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는 9월 27일 언론중재법 합의안 처리를 목표로 그동안 여야는 8인 협의체를 가동해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수차례의 회의를 거듭해 왔지만, 민주당은 지난 17일 기존보다 더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기존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범위를 넓혔고, 입증 책임 관련해서도 ‘언론 등이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2021년 총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제단체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은 ‘한국 의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8월 27일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 서한에 대한 답신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비판에 대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도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정부가 할 일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위헌적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8인 협의체의 가동 취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심도 깊게 논의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8인 협의체 구성의 당초 취지대로 다양한 비판적 목소리를 수용하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진일보한 안을 마련함으로써, 언론중재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그것이 그동안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들을 제대로 반영하는 길이며,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
2021. 9. 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