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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지 없는 검찰, 특검만이 답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0-15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검찰의 수사 내용이 부실한 탓이다.


검찰은 김만배 씨에 대해 750억원 뇌물 공여 및 1100억원 배임, 55억원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뒤늦게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은 부실 수사 상태에서 부랴부랴 3시간 30분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기각은 결국 검찰이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창밖으로 던져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핸드폰을 경찰이 찾았고, 예전 핸드폰 역시 경찰이 소재를 확보했다고 하는 걸 보면 검찰은 거짓말, 무능력, 수사 의지 없음의 총체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수였던 성남시청은 오늘에서야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어제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대장동 의혹 등 관련 핵심 인물과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검찰은 수사하는 시늉만 하며 시간 끌기만 할뿐, 진정한 수사 의지가 없음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결국,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만이 정답임이 증명되고 있다.


2021. 10. 1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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